폐수의 고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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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수의 고도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2003년부터 적용되는 환경법

3. 고도처리에 있어서의 미생물역할

4. 고도처리의 종류 및 공정선택

5. 고도처리 미준수시 행정적 조치

본문내용

상태에서 질소 제거는 질산화 및 탈질이 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인제거는 2차화학처리 시설에서 황산알미늄을 첨가하여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3 기존폐수장의 운영 방법 변경
1) 공정검토
□ 변경전 공정도
원수유입 → 1차집수조 → 가압부상조→ 2차집수조 →
1차폭기조
2차폭기조
3차폭기조
→ 1침전조 → 2차응집반응조
→ 2차 침전조 → 방류
□ 변경후 공정도
원수유입 → 1차집수조 → 가압부상조→ 2차집수조 →
질산화조
질산화조
탈질조
→ 1침전조 → 2차응집반응조
→ 2차 침전조 → 방류
2) 수질검토
오염물질
BOD
SS
N-H
T-P
T-N
PH
Alkalinity
농도(mg/l)
2,242
2,333
172
74
333
7.3
530
위와 같이 C/N비가7정도 이므로 외부탄소원은 별도로 주입하지 않고, 알카리는 운전하면서 필요할 경우 가성소다를 주입하기로 하고 탈질 공정으로 전환하였음.
3) 질산화조, 탈질조 운전 조건
구분
유입수량
(㎥)
MLSS
(mg/l)
온도
(℃)
PH
반송율
(%)
SRT
(일)
HRT
(시간)
질산화조
600
4800
16~32
6.5
100
17.7
54
탈질조
4800
16~32
7.2
27
* 가성소다 주당 50KG 정도 주입.
4) 운전 결과
위 와같은 방법으로 약 1년동안 운전한 결과 기본적으로 질소제거율은 좋은 편이나 암모니아가 질산화하여 HP가 저하되므로 계속해서 알카리 보충을 해야 되고, 탈질조는 교반시설 없어 공기주입으로 교반 함에 따라 탈질이 불안정하여 년간 2~3회 정도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 하였다.
그러나 처리가 잘될 때는 3.78mg/l까지 처리가 될 때도 있으므로 공정개선을 하면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질소제거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공정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읍니다.
- 방류수 수질
오염물질
BOD
COD
SS
N-H
T-N
T-P
ABS
PH
농도
(mg/l)
평균
4.7
17.1
11.8
0.9
34.3
2.8
0.028
6.9
최대
15
24.5
43.3
1.3
93.12
10.8
0.07
7.9
최소
0.7
9.5
3.0
0.5
3.78
0.2
0.000
6.0
5. 처리 공법 선정
5.1 공법선정 : B3공법을 응용한 생물학적 질소처리와 화학적 인처리공법
5.2 선정사유 : 현재 천안공장의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침전조를 증설할 공간이 없 으므로 활성슬러지 공법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1라군의 수질부하 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의 처리수조를 집수조로 활용을 하고 처리수조를 신규건설 함으로서 일단은 S/F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처리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총질소의 처리를 위해 질소 분해 미생물을 배양하여 처리할수 있는 조를 신설하고 인은 화학적인 처리가 더욱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의 S/F에 PAC을 첨가 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모래여과 중에 인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폭기조의 장기폭기법은 총질소의 처리효율에 유리하므로 충격부하를 줄이게 되면 미생물에의한 총질소의 처리효율이 현재보다 상승할것이며 인은 화학적인 처리로 90%이상 처리가 가능하고 인위적인 조절이 용이하게 된다.
6. 고도처리 미준수시 행정적 조치
6.1 행정적 조치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6조,
법 제17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6.2 배출부과금 산정계수
6.2.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구분
오염
물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액
배 출 허 용 기 준 초 과 율 부 과 계 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40%미만
40%이상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지역
특례
지역
총질소총 인
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6.2.2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이하 네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ℓ)으로 한다.
6.2.3.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일일조업시간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ℓ/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6.2.4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
1종사업장 (단위 : ㎥/일)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6.2.5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 및 가지역
나 및 특례지역
1.5
1
6.2.6 방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100%까지
2.0
2.2
2.4
2.6
2.8
비고 :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배출농도-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 100
6.2.7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 별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2 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키워드

폐수,   고도처리,   질소,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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