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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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2. 다른나라의 수강명령제도
3.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4. 수강명령제도 관련 현황
5. 구체적 수강명령제도
6. 수강명령제도의 시행실태

Ⅲ. 결론 및 제안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에 지나지 않는 효과적인 제도라 할수 있겠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등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먼저 자체프로그램에 대안 제안에서는 보통 50시간 단위로 수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학기중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할때는 주말에 국한을 시킨다던가, 혹은 방학에 주로 하도록 하며, 또한 성인에 대해서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이 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대구보호관찰소의 사회적응 수강프로그램에서처럼 집단상담이 중요하다. 물론 개인적인 상담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몇 개의 조를 나누어서 서로의 얘기하고 심리치료(싸이코 드라마 등)을 이용하여서 각자 불만 등을 토로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가족등이 필수적으로 개입하여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이며, 사회 적응 전에 거쳐야 하는 곳이므로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하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중 복지시설(고아원 등)의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자 한다.
2) 단일 내용 프로그램에 중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에서 원래 약물남용 프로그램이 청소년 위주로 도입이 되었다. 물론 청소년 때부터 담배나 술을 함으로 인해 약물남용을 하는 성인들로 이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기에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성인들의 약물남용 역시 심각한 형편이므로 성인들의 현실에 맞는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약물, 친구, 놀이 가족, 공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되며, 성인 역시 약물남용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개발방향, 1999
정서장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서는 정서장애는 타 장애들에 비해서 동기 즉 발생요인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시 된다. 이에 따른 전문가들의 개입이 중요하나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각 지역의 대학 및 심리치료실등의 지역단체 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폭력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특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앞에서 지적한 것에 첨부하여 성적 흥분, 재조건화, 행동조절, 문화적 영향, 약리학적 요법과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수강명령제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제안점
첫째, 개별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물론 재범율의 감소로 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학적인 평가가 아직 없는 실태이다.
둘째, 프로그램 유형과 대상자 집단 구성의 세분화이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아직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인하여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프로그램의 유형별 세분화는 재범율을 낮추고 사회적응을 할수 있는데 기여할수 있으나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예로, 약물남용에서는 음주, 담배, 향정신성약물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교통사범에서도 음주운전일 경우 음주에 대한 반을 따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이상심리학적으로 구분하여서 개인별 접근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본다.
셋째,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대한 봉사자의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이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함일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1월달 수강명령대상자를 5월달에는 수강명령대상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현 대상자의 교육 및 이전 대상자의 재교육으로 이중 효과를 볼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이용함으로써 앞에서 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늘리는 일이다. 작년(2003년 기준)으로 약물 기관분야 62곳, 준법운전 37곳, 심리치료 45곳등으로 이에 대한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에서는 약물 298명, 준법운전 1060명, 심리치료 185명등으로 집행하는 인원수에 비하여 협력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자체 집행율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인력부족으로 인해 교육자, 피교육자 양자 모두 만족을 주는 교육을 할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늘려야한다.
다섯째, 수강명령제도 기간중 규정사항 위반시의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음주운전 사건과 더불어 지난 5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주거지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제주일보 04-11-5
, 또한 규정사항을 어겼을시 1.1%구인율(2003년기준)을 조금더 낮출수 있고 또한 위의 사건등으로 손상된 수강명령제도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수강명령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수강명령제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물론 모든 사회적인 제도에 국가가 100%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할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와 재교육등을 할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인하여 자체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강명령대상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프로그램 담당, 김행석, 인터넷민원
보호관찰,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실태 및 개선방안, 장규원, 1999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2004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방향, 한국형사정책위원회, 1999
제주일보 04-11-5
부산일보 04-11-12
대구보호관찰소 홈페이지 http://daegu.probation.go.kr
광주보호관찰소 홈페이지 http://gwang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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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6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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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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