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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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호관찰의 의미 및 목적
1. 보호관찰의 의미
2. 보호관찰의 목적

Ⅲ. 보호 관찰소
1. 보호관찰 조직
2. 보호관찰 실시 절차
3. 주요업무 추진 및 실시 현황

Ⅳ. 보호관찰의 특징 및 최근 동향
1. 판결전 조사 보고서의 광범위한 활용
2. 민간 자원봉사자의 활용
3. 보호관찰과 구금의 결합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별
5.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Ⅴ.보호관찰 준수사항
1. 표준보호관찰 준수사항
2. 특별보호관찰 준수사항

Ⅵ. 각국의 판례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보호관찰의 전과정에 실질적이고 동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과학적 조사를 위한 분류기자재가 확보·활용되어야 하고 적성검사·MMPI검사·MBTI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가 표준화되고 검사내용도 가능한 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분류심사는 최초의 진단과 처우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상태의 변화와 처음 설정된 목표의 달성으로 처우프로그램도 변화하는 필요성에 따라 교정·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분류심사규칙에서는 정기 재심사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필요시에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류처우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기 재심사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보호 관찰은 인력자원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대상자에 대한 처우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범죄 행위가 복잡한 원인과 동기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한 대책의 수립은 법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반 사회과학의 관여가 요청되는 것이다. 현재 보호관찰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400명 미만이며 보호관찰 직원의 대폭확충은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 서 보호관찰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보호관찰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보호관찰을 위하여 진심으로 열의와 애정을 갖고, 대상자의 선도에 매진할 수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오히려 범 죄예방위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보호관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의 절대적인 확보가 절실하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실직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퇴직 교사, 퇴직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활용은 짧은 보호관찰의 역사에서의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 메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보호관찰 직원수를 감안할 때 과다한 업무부담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수와 보호관찰직원의 불균형은 결국 대상자 처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의미없는 분류에 기초한 개별처우도 형식화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죄질이나, 성별, 범수, 보호관찰 기간 및 인성체계, 적성 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분류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분류내용에 따른 처우가 곤란하다면 분류는 이론적 목적에만 봉사할 뿐 실제적 의미는 반감 된다는 데에 있다. 분류심사의 내용이 처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처우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로서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범죄유형에 따라 약물치료프로그램,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안전운전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개발되어야 하고, 그 운영 또한 내실을 기하여 대상자의 재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소년원생의 가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여 2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석방, 가퇴원 모두 사회복귀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심사기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지난 10년간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보호관찰제도의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제도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우선 보호관찰 업무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소를 포함한 23개의 보호관찰기관은 관할 지역이 공간적으로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대상자의 보호관찰소 방문상담이나 보호관찰 직원의 현지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호관찰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보호관찰소의 적정 규모도 감안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보호관찰제도의 외적이고 물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처우의 다양화를 위 하여“문제지향적인(problem-oriented)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실을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필요와 재범예방에 주목하여 개별적인 처우를 지향할 수 있 도록 지역사회의 사회내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내의 각급 사회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조직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부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범죄대책을 생각할 때「한번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두 번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범죄의 대다수가 과거에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재차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조직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물적·인적 사회내 자원을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2002년12월
사회봉사보호관찰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1997
보호관찰자료 제3집 [법무부] 1996 서울문화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조창희] 연세대 박사논문, 1992.
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연구 [한나라당 이도형 의원]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http://jeonju.probation.go.kr/ 전주 보호 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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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3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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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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