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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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처음에

Ⅱ. 중국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Ⅲ. 중국의 토지제도

Ⅳ. 중국 토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Ⅴ. 중국토지제도에 관한 최근동향

Ⅵ. 우리나라 민법과의 비교

Ⅶ. 마치며

본문내용

문화 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재산권 보호가 미흡했었다. 이 사유재산권 관련 법안은 9개 부문 1천 2백 9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심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2005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全人大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민법, 상법은 물론 특히 부동산 관련법 등에 사유재산 불가침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위 제9기 및 제10기 全人大에서 심의 중인 물권법 초안은 등 관련법안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사유재산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2) 소유권 관련 조항
이 중 물권법 초안은 개인소유권과 관련 6개항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개인의 저축, 투자 및 그 수익을 보호한다. 2) 국가는 사유재산의 상속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사영기업의 부동산 혹은 동산은 법률 요건을 구비한 해당법인 소유에 속한다. 4) 법인으로서의 법률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 혹은 총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향유한다 등이다.
(3) 배타적 지배권
개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민법 초안은 “개인 및 단체(개체경제), 사영기업(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 주체가 소유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개인의 생활자료 및 생산자료에 대해 사영기업이 향유하는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4)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물권 보호와 관련하여 초안은 (1) 어느 누구도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타인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타인의 부동산 혹은 동산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권리인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원상회복) (3) 물권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권리인은 방해 행동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4) 물권행사에 위협을 가했을 경우 권리인은 그 위협행사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5) 물권에 침해를 가해 권리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권리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양란(顧昻然) 全人大 상무위의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물권법의 기본원칙과 물권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공민재산과 비공유제 기업의 재산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Ⅵ. 우리나라 민법과의 비교
1. 타주점유
일단 중국의 토지제도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은 소유권과 분리된 개념으로서 소유의사가 없는 他主占有라고 해야 한다. 물건을 빌려 쓰고 다시 되돌려 줄 의사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2. 승계취득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토지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토지사용권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다.
3. 지상권과 임차권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지상권과 임차권 두가지 성질을 가진다. 그 성질이 물권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에 가깝지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도가 허용되는 점, 그리고 최장기간이 있다는 점, 유상설정의 경우 지료가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은 임차권에 가깝다.
4.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업용지의 경우 50년이다. 물론 기간 만료시 토지소유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사용기간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상권자에게 이를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상물이 사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유상설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물도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Ⅶ. 마치며
중국의 첨단산업개발구는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투자 대 생산 비율이 1대30에 이르고 있다. 개발구 평방Km당 공업생산액은 작년 경우 8억8000만 위안으로 전국(1백 10만 위안)의 800배에 상당, 경제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http://www.chinawatch.co.kr 2004년 2월 12일(http://www.chinawatch.co.kr/chinawatch.php3?_Number
=205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토지제도에 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개발구를 폐지하거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토지의 적절한 공급과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개발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토지법제를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즉 토지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자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17일 공포된 국유기업개혁 중 토지사용권할당관리 임시규정(國有企業改革中 劃撥土地使用權暫行規定)과 같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국유토지사용권 출양ㆍ국유토지임대ㆍ국가의 토지사용권 주식산입 및 토지할당방식보류 등 4가지 방법으로 분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아래의 사실은 주목할만하다고 하겠다.
지난 2002년 12월 1일부터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는 토지사용권 거래시장의 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의 공포와 시행이 국유토지자산의 가치보호와 증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청렴행정과 부패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http://www.chinawatch.co.kr 2002년 12월 8일자 보도(http://www.chinawatch.co.kr/chinawatch.php3?_
Number=13086).
이러한 중국의 토지제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진출에 따른 토지이용측면 뿐 아니라 북한이 1993년 제정한 토지입대법이 중국의 성진국유토지사용권양도화이전잠행조(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를 크게 참고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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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5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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