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
2. 결론
1) 국민의 기본권 보호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견해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
2. 결론
1) 국민의 기본권 보호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견해
본문내용
철에 대한 결과로 기업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근로자 자신이 실직 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폐쇄라고 하는 대응수단을 사용할 수도 없고 교원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또는 학생 및 학부모도 교원의 부당·과다한 쟁의행위 내지 요구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교원에게 근로삼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여 쟁의행위까지 인정하는 경우 그 성질상 오히려 근로조건의 결정절차를 왜곡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의 쟁의과정에서의 직접적이고 무고한 희생자는 바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되고, 결국은 국민전체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교원의 직무 내지 근로관계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된 근로관계법 (원리 즉 근로자 대 사용자라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전제로 상호간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일반 근로관계법)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 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삼권 보장을 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원의 근로삼권은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즉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교원인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의 말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변정수재판관의 말을 옮겨본다. "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 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법정신의 왜곡은 그것이 가사 주관적인 애국적 동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장 경계해야 할 헌법파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교원의 직무 내지 근로관계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된 근로관계법 (원리 즉 근로자 대 사용자라는 이원적 대립구조를 전제로 상호간 갈등과 타협을 통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일반 근로관계법)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 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삼권 보장을 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원의 근로삼권은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즉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교원인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의 말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변정수재판관의 말을 옮겨본다. "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 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법정신의 왜곡은 그것이 가사 주관적인 애국적 동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장 경계해야 할 헌법파괴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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