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해석 일반원칙][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적용,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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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특허청구범위해석 일반원칙][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적용,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Ⅲ.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적용
1. 90후1284
2. 81후56
1) 판결의 요지
2)특허청 심결의 요지
3. 81후56 판례를 실무에서 인용시 문제점

Ⅳ.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일반원칙

Ⅴ. 특허청구범위해석과 외국의 판례
1. 일본
1)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2) 최고재 평성3. 3. 8. 선고(트리글리세라이드의 측정법)
2. 미국
1) 방법 및 물특허에서 불요부분을 결여한 경우 비침해로 본 경우
2)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거나 명백한 오기가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하는 경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리파아제」가 「Ra 리파아제」에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2. 미국
침해대상물에서 결여되는 요소가 非要部일때는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으나 그 후 판례는 All Element Rule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요부-비요부를 불문하고 어느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침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cf. 불완전이용)
1) 방법 및 물특허에서 불요부분을 결여한 경우 비침해로 본 경우
- Etten V. Kauffman, 50 U.S.P.Q 36, 1941
- Montgomery Ward & Co. v. Rogers, 40. U.S.P.Q. 138, 1939
2) 양측이 주장하는 논리
- 특허권자(부당이득)
설령 청구범위에 열거된 요소라고 하여도 발명의 기능에 관계없는 경우 그 요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자는 발명의 원리를 이용하고 발명의 기능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특허권을 공동화하게 된다.
- All Element Rule을 지향하는 판례의 근거(계약법, 법적 안정성)
(ㄱ) 계약법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사항에 관하여 재판관은 의미가 불명료할 때는 해석을 하여 보완할 수 있지만 계약사항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전통적인 형평법상의 Estoppel; 특허권자는 구성요소로서 열거하여 특허를 얻은 이상 후에 이것을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 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절차적인 이유; 재발행특허의 이용
Ⅵ. 결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래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 점은 새로운 특허쟁송 제도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산업재산권과 같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그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분쟁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특허나 실용신안 사건 등을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그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 모두 평균적인 사건 처리기간의 단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건들이 좀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처리기간을 법제화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담당 심판관들이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부실한 심결이 양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염려도 있으므로 외부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심판인력을 증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욱, 기능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0
김종찬,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송경석,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안대진, 특허법상 청구범위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8
조현래, 특수한 형식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한동훈,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적용되는 균등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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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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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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