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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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무단결근의 의미
2.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가
3. 전임자의 법적 성질

판례의 태도
․법적근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에 하였다 하여 해고를 하였다. 또 노조전임자로서 노조활동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도피한 것이지, 자신의 개인 사무를 보기위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다.
또 이를 결근으로 보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소 휴직으로 봄이 옳다고 본다. 기소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일정 기간 또는 판결확정가지의 사이에 행하여지고 직장질서의 유지 또는 징계나 해고의 유예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종률, 노동법, p.481
또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라 함은 제한적 협정설이나 협정설로 볼 때에는 관련이 있겠으나 단결권설로 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타 근로자에게 관한 사항이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노조전임자에게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보겠다.
또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활동은 지원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성질도 헌법에서 말하는 단결권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판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①노조전임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이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법' 제24조2항) 급여의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이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다.('법' 제81조4호)
②노조의 업무를 근로계약상의 업무로 보면서 사규 등에 의하여 전임자의 출퇴근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에 충실해야하는 것은 노조의 규약에 의한 규제사항일 뿐 사용자가 통제, 감독할 사항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많은 결론들을 짧게 말한다면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나 조항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또 당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전임자의 도피는 개인 사무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 도피도한 노조전임자로서의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아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해제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금지한 이후 개정된 조항에 따라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옳다고 본다. 하지만 당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이 옳아 임금지급을 구하는 당시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만 했다.
참고문헌
- 임종률,노동법 (제4판), 박영사, 2004년
- 이상윤 노동법 (제4판), 법문사, 2002년
- 이병태 최신노동 법문사 2003년
- 이승길 이정식 공저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7년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2.10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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