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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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한국형법상 사형제도의 현상
III.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IV. 사형제도폐지의 정당성
V. 결론

본문내용

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하였는바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사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이 판결이 있고 난 후 4년 뒤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도 위의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형이란 형벌을 두고 이를 量定處斷하는 문제는 항상 형사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되고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입법적으로 존폐가 고려될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의 우리 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7. 9. 19, 선고 67도988)고 판시했다.
3)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를 현재의 법제도와 범죄억제 그리고 국민감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합헌이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그 처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한 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의 법률유보가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사형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우리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이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재57조 제1항이 그 집행절차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사형을 선고받게끔 한 범죄나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함은 타당성이 없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사회의 도덕적 반응의 표현으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일반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형제도를 규정한 각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결정 89헌마, 법률신문 1994년 1월 20일, 12쪽 참조).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및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상적이고도 가치지향적 결론만 쫓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운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가정파괴범, 떼강도 등 치안문제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사형이 가지는 강한 위하력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라는 관점에서의 존치론이 압도적이다. 생명권이라 하여 그 자체로서 무한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생명권이 다른 생명권을 불법하게 침해할 경우, 사회규범적 가치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제약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바로 우리 헌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헌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결정 95헌바1, 법정신문 1996년 12월 9일, 5쪽 참조).
4)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진우, 헌법재판소판례집 제8권 2집, 553쪽 이하 참조.
5) 이 기간에는 황산덕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시로 독실한 불교신자었던 황장관은 육영수여사의 살해범인 문세광에게만 집행명령을 내렸고, 일반 사형수에겐 한번도 집행명령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세광에 대한 집행명령서도 자신의 제주도 출장 중 법무차관이 대신했다고 한다.
6) 대판 1963. 2. 28, 선고 62도241.
7) 예를 들면 김대중내란음보조작사건(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처벌필요성, 형법연구 I 참조)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사건(이종전, 진보당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집행, 시민과 변호사, 통권 33호 및 통권 34호 참조; 법원행정처 편, 法院史, 406쪽 이하)에서도 독재자들은 권력유지 내지 권력강화를 위해 사형제도를 십분 활용했다.
8)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허일태, 형법연구 I, 277쪽 이하 참조.
9) 동아일보, 1985년 12월 20일자, 2쪽 참조.
10) 이상혁, 앞의 글, 제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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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2.20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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