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교육/의료/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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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의 교육/의료/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WTO의 정의
Ⅱ. 브레튼우즈 체제(Bretten Woods System)의 성립
Ⅲ.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Ⅳ. WTO System

제2장 법률서비스 시장
Ⅰ.GATS의 개관.
Ⅱ.GATS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Ⅲ.EU(유럽연합)
Ⅳ.일본
Ⅴ.우리나라의 현황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부정적 측면
①법조의 공공성 훼손
우리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과 사며을 살리기 위해 일반의 서비스업과는 달리 변호사에 대하여 고도의 윤리적·법률적 규제와 독자적인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법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와 경재하게되면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건 수임경쟁이 벌어져 공공적 성격이 강한 우리의 법조윤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법조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이를 기초로 짜여져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이 흔들기게 될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②법조인 양성제도의 왜곡
우리 나라는 전반적인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대신, 법조인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법조인양성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취득이 용이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행한다면 이는 우리의 기존 법조인양성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③국내 법률서비스산업의 예속화
1997년 1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모두 3,625명인데,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에는 1천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로펌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대형로펌들은 철저히 전문화 되어 있고 전세계적 조직망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축적된 경험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기업법무 분야 이외에 송무 분야에서도 특출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법률사무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국제 관련 법률뿐만아니라 송무 업무도 이들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④국내 기업정보의 해외유출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은 기업의 비밀을 많이 알게된다. 우리의 기업비밀이 외국의 법률사무소에 알려지게 될 수록 경쟁국에 누설될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진다.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나 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기업비밀이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4)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1)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우리 법조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법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려하였다. 기본골격은 (1)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조인을 증원하고,(2)기초소양과 기본법학교육을 개선하며 (3)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제도의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며,(4)실무교육을 내실화·다양화하고 전문 분야 법학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연수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2)변호사제도의 개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보다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라면 당장 시급한 과제는 변호사제도의 개선이다.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무엇보다도 변호사 업무게 가장 튼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선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자국법에 대한 상담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섭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국내 법률사무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이어 외국 변호사와 구내 변호사의 동업이 허용될 경우 엄청남 조직력과 자금력 및 경영기법을 갖추고 있는 미국 등지의 대형 법률 사무소가 국내 변호사를 영입하여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을 석권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제도는 물론 사회구조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재야법조는 양적인 확대를 꾀하는 동싱에 질적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법조윤리의 확립
변호사의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는 법조윤리의 규범화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법조윤리가 중요시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의 변호사들은 일종의 사업가로서 진출하는 것이므로 수입면만 신경쓸 것이고 이들에게 법조적 윤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앞서 법조윤리를 엄격히 법제화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전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법조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를 일소하여 우리법조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법조의 전문화
WTO체제가 확립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게 되면 국내법과 외국법 또는 국제법의 차이는 점차 관념적인 것이 되고 결국 통합된 법체계와 논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현 단계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이 여러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되는 수개국 가운데 관할 법정을 선택하는 다국적 법률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일차적으로 이러한 다국적 법률사건에서 국내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 법원은 외국법원과 관할 경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길은 우리 법조가 전문화되어 비교우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 밖에 없다. 모든면에서 전문화 필요한 때이다.
5)의식의 대변환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인 개개인의 인식의 대전환이다. 법조인들이 희소가치에 만족하여 선민의식이나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수 없다.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직업인인 법조인 스스로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의식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제도의 개혁에 있어 사법제도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사법제도도 세계사의 흐름 및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개혁되 발전되어 나가야 할것이다.

키워드

WTO,   교육,   의료,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GATS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3.22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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