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멸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것이고 이후에 오판이었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니다.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형존치론 입장으로는
첫째, 중대한 범죄에 대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형제가 주는 범죄예방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사회에서 사회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
넷째,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 반박으로는
첫째, 생명은 헌법의 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사형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는 추측일 뿐, 다른 형벌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범죄자도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넷째, 범죄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구성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형제는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사형수와 사형집행자의 인권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사형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넷째, 사형제를 대신할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사형제를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인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형존치론 입장으로는
첫째, 중대한 범죄에 대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형제가 주는 범죄예방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사회에서 사회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
넷째,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 반박으로는
첫째, 생명은 헌법의 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사형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는 추측일 뿐, 다른 형벌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범죄자도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넷째, 범죄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구성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형제는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사형수와 사형집행자의 인권 또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사형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넷째, 사형제를 대신할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사형제를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인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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