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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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언

2.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
1)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발전과정
2) 독일의 장애인 재활행정체계
(1) 재활정책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행정기관

3.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
2) 중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달체계에 따른 역할
(1) 노동사회성
(2) 연방직업안정공단
(3) 노동사무소
(4) 중앙부조사무소
(5) 중증장애인대표위원
(6) 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 fuer Behinderte)
(7) 직업진흥원(Berufsfoerderungswerk)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4.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대책
1)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대책
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체계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장(Werkstatt fuer Behinderte)

4.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형태
1) 독일의 장애인 직업훈련
2) 장애인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 fuer Behinderte)
(1) 네카르게문트 재활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장애인 직업진흥원(Brufsfoerderungswerk fuer Behinderte:BFW)
(1) 교육프로그램
(2) 직업재활 과정

5. 결 론

본문내용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학적·치료적 서비스 등을 측면 지원한다.
⑥ 심리적 서비스
심리적 서비스는 심리진단, 조언(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직업훈련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장애인부모와도 상담하게 된다.
⑦ 기숙사 생활
직업훈련원의 기숙사는 1인 또는 2인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훈련원은 직업적, 의학적, 사회적 재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들은 사회학, 교육학을 이수한 여러 전문가와 생활지도자로부터 상담 및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훈련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해지며, 직업체계에서 포괄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가능케 하고, 직업과 사회진출의 준비를 의미한다.
3) 장애인 직업진흥원
(Brufsfoerderungswerk fuer Behinderte:BFW)
직업진흥원은 주로 지체부자유 성인을 위한 중도장애인 직업재훈련(직종전환교육:Umschulung)기관이다(H. J. Zei ig, 1989 참조).
(1) 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법(BBiG)은 28조, 48조에서 명시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해 배타원칙을 지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진흥원이 노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법(BBiG 25장, HWO 25장)에 따른 교육내용, 직업교육자와 직업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내용을 완전히 전달할 것.
② 교육내용을 추가시킴으로써 재활대상자들이 목적과 소재의 구상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때에 따라서는 특수분야의 지식과 실기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킬 것
교육의 특별한 조직형태는 직종전환교육 즉, 직업재교육(Umschulung)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이미 직업생활에 오랜 경험을 한 것을 감안해서 교육시간을 보통직업교육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보통 교육시간의 절반에 해당된다.
(2) 직업재활 과정
① 직업재활 개시전의 상황
직업재활 대책은 근로자가 발병, 사고 혹은 선천적 장애의 결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활동을 전혀 혹은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진다.
독일 직업진흥원(BFW)에서의 직업재활과정은 다음의 <도2·1>과 같다(Bergs, J., Foit, J. & Prokop, E., 1987, p.58)
그러나 직업재활 대책이 도입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의학적 재활이 성공적으로 끝나 있거나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완료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장애를 발견해 내고 계속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실업기간 동안에 직업중개에 어려움이 다소 따른다.
의학적 내지 직업적 재활조치 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의사이다. 때로는 사회보장기관에 의해서 혹은 장애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사의 추천이 갖춰져야 하는 이 신청서는 사회보장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것이 최종결정에 꼭 필요하다면 장애인은 의사의 진찰 및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연후에 이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 검토되어진다.





가 정 의
노동사무소의
계약의사
부속병원치료
심 리
사고
병 원
노동사무소
노동사무소의 재활
(조언자)
실업
재활급부자
노동사무소, 사회국
작업중 사고
직업발견과 실습작업
재활준비 학습과정
단기간의 실습
사업체내
·재교육
·전이
·직무
전환
·학습
노동시장
실업
연 금
기간연금
사회지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도2·1> 독일 직업진흥원(BFW)에서의 직업재활과정
재활기관 담당자는 대책의 조기 도입과 적절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적합한 기관(담당자)들은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 의학적, 직업적 혹은 보충의 노력이 제시되었다고 확인되면 적합한 기관(담당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대책 실시 신청은 즉각 적당한 기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부적합 기관에 제출된 신청은 해당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활평준화법 2절 4조). 장애인을 다시 복직시키기에 단지 의학적 재활조치만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의학적 재활조치에 연이어 직업재활 조치가 이루어진다.
5. 결 론
1953년 제정된 장애인법이 1961년에 개정되어 1974년에는 중증장애인법이 되었다. 또한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범위의 확대, 대상금(우리나라의 부담금과 동일)의 증액 등을 개정한 것으로 198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법은 16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기업의 사업주, 관공서에 6%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질병보험, 연금보험, 농업자노령부조, 재해보험)와 사회부조에서 재활의 급부가 행해지고 있다.
신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고용과정에 넣기 위해서 취업능력의 유지, 개선, 회복을 위한 직업훈련을 취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취업에 필요한 기계 등의 대여를 행하고 있으며, 연방직업안정공단은 각 주에 노동사무소를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취업알선기관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정책은 중증장애인법에 입각하여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를 막론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적 지원을 비롯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보장구 지급,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작업 보조기구 지원, 사업장내의 작업환경을 개선, 출퇴근이 가능한 차량 개조·지원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사항을 연방직업안정공단 산하 지방노동사무소의 면밀한 조사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재정적 부담은 장애인 개인별, 원인별에 다라 구분되지는데, 대표적인 재정부담은 국세, 장애인의 무고용 부담금, 사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전몰군경기금 등 다양한 지원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크게 나누어 2개 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노동사회성에서 모든 업무 일체를 위임한 연방직업안정공단(Bundesanstalt fuer Arbeit)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조사무소(Hauptfrsorgestelle)으로 나누어지며 이와 함께 재정부담자로서의 각종 보험단체가 장애인 재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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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6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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