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재정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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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말

1. 마케팅 개념 도입의 필요성

2. 시민단체의 모금 마케팅

3. 시민단체의 모금활동과 자원개발을 위한 공동 작업

본문내용

민단체들의 모금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모금을 하기위해서는 모금활동의 지역 규모에 따라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의 사전 허락과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모금비용도 2%선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 따르게 되면 현재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이 행하는 모금행위는 거의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전신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지난 1998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앞으로의 이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법적 문제이외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매우 미미하여 모금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재단이 내야하는 각종 기부금 중 정치헌금, 국방성금 같은 법정 기부금은 100% 면세를 받는 반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된 복지사업 기부금과 그 밖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불과 5%에 불과하다. 그나마 IMF 사태이후 기업의 기부금 한도를 기업 이윤의 7%에서 5%선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모금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
위와 같은 법적, 제도적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단체들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중 하나가 공동모금이다. 시민단체들도 민간사회복지기금 마련과 같은 시민운동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모금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시민단체들의 재정지원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이 있는데 아직 지원의 규모가 작아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공동의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운동지원기금을 신뢰 후원하여 공동모금회와 같은 규모로 발전한다면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인적과 물적자원에 있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 자원을 서로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원이며 모금에 있어서 정보는 자원개발로 직접 연결된다. 모금을 위한 정보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으로 받는 기금의 방법과 기술 그리고 각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후원자 정보 등이 있는데 이들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모금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유효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서로 교환, 지원협력하며 공동 교육사업을 통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21세기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회'로 단체들은 조직의 운영, 인적관리, 홍보, 모금, 인적관리 등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과거와 같은 조직의 내부 집중력이나 독립적 운영의 형태보다는 외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마케팅 차원의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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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4.25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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