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해,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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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이해,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

특성

필요성

Ⅰ. 가입자관리

Ⅱ 연금보험료 징수

Ⅲ 연금급여관리

Ⅳ 기금운용

<국민연금을 산업복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
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포된 18문 18답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의 해설>

본문내용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인 경과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청구시점 이후 연금은 물론,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치 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 중 극소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불확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우리나라의 유사제도(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급여등)와 공·사법상의 모든 채권에서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의 유사사례를 보더라도 예외없이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사례 : 공무원연금은 장기급여 5년 단기급여 1년, 건강보험 3년, 산재보험 3년, 고용보험 3년, 국세환급금 5년
* 사법상의 일반채권 : 3년
* 외국사례 : 일본 5년, 미국 6개월~2년, 캐나다 1년, 독일 3개월~1년, 벨기에 1년, 덴마크 1년, 이탈리아 3년, 호주 1개월, 아일랜드 3개월~1년
【15】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단에 변동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납부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보험료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에서는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현재 소득이상으로 소득신고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6】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 국민연금 가입은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자격상실(탈퇴) 또한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사례처럼 회사원의 부인이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면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탈퇴)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60세가 되었을 때 총 불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연금으로 , 10년을 넘지 않으면 그 동안 불입했던 보험료에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그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주는 급여를 '반환일시금' 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과 동시에 연금수급권의 상실을 수반하는 만큼 노후생활보장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60세도달·사망·국외이주·타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세계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주요국가 114개국 중 미국, 독일, 스웨덴 등 97개 국가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고, 가나, 말레이시아, 수단 등 제도시행이 오래되지 않은 17개 국가만이 제한적으로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 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 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 사업장가입자가 월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자동으로 지역보험료 고지가 차단되어 이중납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기타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이중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일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연금보험료 + 연체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과오납금으로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과오납금은 주 2회(화·금요일) 지급하고 있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평균 3∼4일 안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구 즉시 지급하는 방안(Real-Time-System)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8】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 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이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금융피라미드사기라며 비판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소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연금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연금수급권 제한을 비판하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수급권 제한을 완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현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후세대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수급권 제한과 후세대의 부담은 상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사제도(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나 미국·일본·독일 등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경우에 연금이 다 지급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연금제도가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면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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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8
  • 저작시기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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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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