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국체제의 성립과 통감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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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국체제의 성립과 통감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러일전쟁과 보호국체제의 성립
1. 1894년
2. 삼국간섭 - 1895년 4월
3. 을미사변 - 1895년 음력8월
4. 아관파천 - 1896년 2월 11
5.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협상
→<로레-니시 협정의 내용>
6. 러일전쟁의 발발
7. 한일의정서 체결
8. 한일협약서의 체결과 고문정치
1) [대한방침], [대한시설강령],[대한시설세목] 등을 결정
2) 제1차 한일협약 체결 - 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의 시작
9. 러일전쟁의 종료와 보호조약 체결
1) 국제 열강의 보호국화 승인
→<러일강화조약 (포츠머스 조약)>,<가쓰라-태프트 밀약>,<제2차 영일동맹>
2)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

II. 보호국체제하의 통감정치 실시
1. 통감정치의 지배구조
2. 국권의 탈취와 병합
1)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과 고종의 축출
2) 정미7조약 (한일신협약)의 체결과 군대해산
3) 병합의 진행 : 1910년 8월 22일
3. 보호국 체제하의 반민족 세력
1) 친일 관료층의 친일행각
2) 민간단체 일진회의 친일행각

본문내용

의 발달을 급선무로 제기한 데 대해 이토는 경찰력의 강화와 도로의 개설 그리고 농사개량 등을 주로 강조하였다.
=> 통감정치기에 일본은 완전한 병합을 목표로 국왕과 정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 국권의 탈취와 병합
1)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과 고종의 축출
고종의 반일활동 : 만국평화회의에 특사파견, [대한매일신보]의 창간을 지원해 반일 언론 활동을 부추김, 을사조약 비준 거부, 헐버트를 미국정부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호소, 반일 의병 봉기에 격려 등.
일본의 계략 : 헤이그 사건을 빌미로 송병준, 이완용 등을 통해 고종의 퇴위를 강요
2) 정미7조약 (한일신협약)의 체결과 군대해산
일본은 7월 24일 이완용의 친일내각을 상대로 한일신협약을 체결
- 주요 내용은 비밀각서를 통해 밀약하는 교활한 태도 보임. (한국군을 해체시키고 내정전반을 직접 장악하게 되었다.) : ①군대해산 ②차관정치의 구상 ③경찰권과 사법권의 이양
비밀각서에 따라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을 발표 (7월 31일) -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 각지의 진위대 해체
3) 병합의 진행 : 1910년 8월 22일
3. 보호국 체제하의 반민족 세력
이 시기 그들의 반민족적 친일활동의 동기는 일본의 식민지통치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요되었다기보다는, 주로 그들 개개인의 출세욕과 이익추구에 따른 민족적 양심의 마비에서 찾아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1) 친일 관료층의 친일행각
을사 5적 :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정미 7적 : 참정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 학부대신 이재곤, 법부대신 조중응,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2) 민간단체 일진회의 친일행각
일제가 일진회와 같은 민간친일단체가 필요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 내부적으로 한국민의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한편 밖으로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인식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 대외적으로는 그들의 침략과 지배가 마치 한국민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처럼 위장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송병준과 이용구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조관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아니할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부수 비밀 각서
제1. 한일 양국인으로 조직한 재판소를 신설함.
제2. 감옥을 신설함.
제3.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를 해대할 것.
1. 교육이 있는 사관은 한국 군대에 남아 근무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하고 기타는 일본 군대로 부속하게 하고 실지 연습하게 할 것.
1. 일본서 한국 사관을 위하여 상당한 설비를 할 것.
제4.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용빙된 자는 모두 해고함.
제5.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다음의 한국 관리로 임명함.
- 각부 차관, 내부 경무국장,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 중 몇 명, 각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몇 명, 각 도 사무관 1명, 각 도 경무관, 각 도 주사 중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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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4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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