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계산[재무제표, 준비금, 이익배당,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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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무제표

2. 재무제표 등의 제출, 공시, 승인

3. 자산의 평가

4. 준비금

5. 이익배당

6. 주식배당

7. 건설이자의 배당

8. 주주의 경리감독권

9. 이익공여의 금지

본문내용

행사(질권의 물상대위)가 가
능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7. 건설이자의 배당
1) 의의
사업개시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일정
한 요건하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함.
2) 요건
① 회사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정관의 규정(배당할 주식의 수, 배당기간, 배당률)
③ 법원의 인가(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
④ 배당률은 연 5分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배당액의 상각
① 이연자산(대차대조표에 자산의 부)으로 처리후
② 개업 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함.
8. 주주의 경리감독권
1) 재무제표열람권
①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등을 본점에 5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해야 함.
② 단독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③ 서류의 등본, 초본의 교부청구가 가능하다.
2)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3/100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②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에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검사인의 선임청구권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정관,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소수주주권자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대표이사에게 명할 수
있다.
④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이사감사는 검사인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9. 이익공여의 금지
1) 의 의
① 회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주주에게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
익이 제공한 이익에 대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도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해 공여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금지위반의 효과
① 이익의 반환의무
ⅰ) 이익의 공여를 받은 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ⅱ)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ⅲ) 반환의무 불이행시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목차
1. 재무제표
2. 재무제표 등의 제출, 공시, 승인
3. 자산의 평가
4. 준비금
5. 이익배당
6. 주식배당
7. 건설이자의 배당
8. 주주의 경리감독권
9. 이익공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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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9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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