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과 독일의 장애인 정책 비교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의 장애인과 독일의 장애인 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정책과 독일의 정책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기정년퇴직, 세금혜택, 공공교통수단 할인 및 무료활동, 전기요금 할인,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할당받으며, TV, 라디오시청료 면제, 스포츠와 문화행사 등에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으며, 시각장애인은 우편료도 면제받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유전병상담을 할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나 정부에서 부담하며 의학적으로 임신중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무료임신중절수술을 받게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장려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학교교육은 특수학교와 정상학교에서 장애아동을 혼합시켜 통합교육을 시도하였고 의외로 좋은 성과를 얻어 많은 학교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언어장애, 읽기, 쓰기가 어려운 아동들을 같이 교육시켜 동시에 특수교육 교사들을 추가로 투입시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생활 할 수 있게 하는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보행장애, 난청, 시각 또는 고도 시력장애인은 기존의 건축구조로 생활에 불편을 받을 경우에 1995년 새로 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내부를 정부의 보조로 개조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축되어 장애인들에게 분양되는 건물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시설을 만들어야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면 계단 벽에 설치하는 이동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10$까지 보조하여 줍니다.
독일에서는 공용도로나 인도 그리고 주차장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는 넓게 만들고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도록 인도의 턱을 없게 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소리 신호를 추가로 달고, 충분한 장애인주차장과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포장에도 점자로 약명을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독일에 있어서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산간벽지에서도 예외 없이 잘 설비되어있습니다.
저는 6년전부터 Transit를 타고 다니므로 어느 나라를 여행할때나 유심히 관찰을 하고 다닙니다.
독일처럼 방방곡곡이 장애인들의 거동을 위한 완벽한 시설이 없었으며 싱가폴을 제외한 아시아국과 구소련은 휠체어 여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작년과 금년에 각각 2주일이상이나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도시와 명승지 그리고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닐만한 곳은 셀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시내버스나 전차 그리고 철도는 공영인데 199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특히 휠체어장애인이 제삼자의 도움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택시나 렌트카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상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빌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종교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며 의료진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정신장애인들은 격리되어 간병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심한 정신발작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장애인들은 정신병원에 수용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의 정기적인 요양, 스포츠. 그리고 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주며 비장애인들과 같이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휴양지가 없어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휴양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노동 장애인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의 휴가를 갈 수가 있으며 이때는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간병보험금에 의하여 간병을 요하는 모든 장애인들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간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비용은 역시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1992년에 새로 제정된 장애인보호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민법에 다른 금치산, 후견과 재산관리 등의 대한 법이 장애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되었으며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여야하며 동시에 정부는 정신, 신체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에서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직장에 취업가능한 인원이 1996년에 125만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실제로 취업한 장애인은 82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5.2%인 4만 270명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5.2%입니다.
독일에는 2,857개의 성인 장애인 입소시설이 있는데 입소자가 1996년에 13만 명에 달하였고 정신장애인, 복합장애인, 간병을 요하는 노인들은 별도로 신경정신과 병원 등에 입원되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Rheinland Pfalz 주만 하더라도 주 정부에서 신축한 건물의 15%를 장애인들에게 할당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비장애인들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생을 영위하여야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의학적인 재활세부사항은 너무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음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으나, 뇌졸중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저 합니다.
독일에는 현재 20만 명의 뇌졸중환자가 있으며 추가로 매3분마다 새로운 뇌졸중환자가 생기며 동시에 매10분마다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통상 뇌졸중이 발명하여 2시간안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목숨을 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비 상태도 상상외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Bayem 주를 위주하여 몇 주는 이상적인 뇌졸증 병원을 지역적으로 설치하여 발병 후 30분안에 모든 뇌졸증 환자들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병원에 뇌병원 신경과를 신설하여 뇌졸증 환자들만 치료하고 동시에 계속적인 재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장애인들도 빈부의 차에 관계없이 똑같이 모든 재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

독일,   장애인,   외국,   한국,   정책,   비교,   독일 장애인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05.08.0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8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