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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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개념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근거
1.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분리
2.기업문화 도입의 일환
3.경쟁의 도입
Ⅲ.전통행정(관료조직)과의 비교
1.조직형태
2.유능한 행정인의 확보
3.예산운용
4.통제 및 책임
Ⅳ.도입 분야
Ⅴ.책임운영기관의 성과측정
Ⅵ.외국의 책임운영기관
1.영국
2.뉴질랜드
3.캐나다
4.미국
5.일본
6.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영국을 중심으로)
Ⅶ.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도입배경 및 현황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관
3.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4.문제점 및 개선방안
5.논란 이슈들

<결 론>

본문내용

직 공무원 제도가 확대되고 개방형 임용제와 공무원 연봉제가 정착되면 이러한 공직사회의 계급·보수체계 파괴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기관장의 outsourcing이외에도 계약직 공무원을 직급별 정원의 30%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만큼, 보수를 늘여 유능한 실력자들이 대거 기관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 보수가 적어 계약직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일반 중견 기업체의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계약직 공무원들에게도 징계?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감봉 등 각종 징계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해임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취지가 임기기간 동안 일관성 있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만큼, 임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중간에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다면 기관장(or계약직공무원)은 또다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얽매이는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관장의 계약해지 사유이 발생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 또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5)기관장 공개모집의 한계
작년 초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0개의 책임운영기관은 "장"의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였으나, 대부분 공무원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채용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장의 공개채용이 끝난 결과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이 해당기관의 고위직 인사나 정치인 출신을 기관장으로 선발된 것이다. 수원과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각각 서울과 부산 국토청의 현직 간부를 기관장으로 채용했고, 해경정비창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경찰간부 출신을 선발했다. 또 국립중앙과학관과 농업기계화연구소는 아예 현직 기관장을 다시 뽑았으며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등은 집권여당인 국민회의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선발한 것"이라며 "민간인 중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공무원 출신이 많이 뽑혔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채용결과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을 되도록 많이 뽑겠다는 당초 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된 것이라고도 보여진다.
<결 론>
OECD국가들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적 내용 및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2000년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이란 21세기의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각종 조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험적으로 볼 때 행정 능률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위에서 제시된 책임운영기관의 제 문제점들에 대한 OECD국가들의 해결방안들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책임운영기관의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중앙집원적 관리체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나 기회예산처는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자율성과 성과책임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으로만 제한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책임운영기관과 주무부처간의 개별적인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가능한 사전통제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의 본질적 요소이다. 실제 영국 등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에서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 제도를 한국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한국의 행정문화와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따른 실패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제도의 여러 장점과 잠재성에도 불구 전면부정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의 정확한 개념을 널리 소개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 실패를 겪은 캐나다는 최근 특별운영기관에 대한 처방으로 여러가지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기관의 분명한 방향과 지원, 공개적 기획,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성 장치, 적절한 관리체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 사전심사와 철저한 준비, 공개적 의사소통, 지속적인 의사소통) 우리 나라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만을 책임운영기관화 대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중앙부처의 실·국 기능 중에서도 집행사무, 서비스 전달기능을 책임운영기관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적용을 일부 특별한 조직으로 국한시킬 경우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제도를 관리·개혁할 핵심집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추진체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로 중첩되어 상호마찰의 위험이 있고, 우선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자율성을 더욱 훼손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책임운영기관도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잘 운영된다면 영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능률의 제고에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책임운영기관이 정부부문으로의 기업문화도입 일환으로 설립되었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순조롭게 정부 내에 기업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유훈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1999.6 행정총론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2000.12.
이원희 「열린 행정학」2000.
최창호 「새 행정학」1999.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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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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