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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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 집행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공통업무에 대한 연계조정지도조언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복지관련 정보의 흐름을 덜 왜곡시키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존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집행과정에 반영하고, 주민들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동기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개자로서 시민단체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표준화된 사회복지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구성인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고 복지관련 정보의 유통이 원활할 때 고객지향적인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구성인자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전문인력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요원 1인당 담당가구가 67가구이고 복지선진국의 복지담당자 1인당 담당가구가 60-1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이재완, 2001: 237),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99년 기준 우리 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가구가 156가구라는 사실은 여전히 담당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봄직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시군구의 사업지침을 읍면동에 시달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읍면동의 사업집행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실제 집행기관인 읍면동과 분리하여 상급기관으로서 존재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전국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군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대부분의 업무는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전되어 업무분장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특별기금관리, 공설공원묘지관리, 가정의례단속, 위생업소단속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대개의 경우 관리할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으며, 사회복지특별기금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고, 공설공원묘지관리는 민간위탁이 고려되고 있으며, 가정의례단속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위기에 있으며, 위생업소단속은 보건소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성한, 1997: 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 일반행정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업무상의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합하여 업무부담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행정직과 분리된 독립 조직, 즉 여성아동장애인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조성한, 1997: 96; 김태진박미선, 2001:542-543). 사회복지업무가 읍면동의 다른 업무와 완전히 단절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읍면동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협조장애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복지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흩어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반행정직과 분리된 독립 조직을 구성하여 그 조직 내에서 서로 협조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에서 제기된 직무규정, 보수, 교육, 평가 등의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독립조직이 구성되면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중에서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일반행정업무가 약 34%에 이르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매우 과도하다는 문제도 상당한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사회부 훈령.
지방이양촉진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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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한국행정학회 (2002).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원칙의 정립과 지방이양대상 권한 및 사무발굴을 위한 연구.
행정자치부 (2000).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조용택(social860515)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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