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학 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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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쟁학 개론] 지방자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1. 중앙-지방관계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특별지방행정기관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주민참여와 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지방재정확충의 기본쟁점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능력 강화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재정규모의 쟁점은 총량규모의 영세성보다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적정 비중 구조나 지방자치단체별 상대적 불균등성과 같은 구조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춤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지방재정의 비중이 분권시대의 기대 수준만큼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못했음
2)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자주재원주의
- 지방세나 세외수입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경제 기반과 지방재정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 지역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정 장치를 통한 추가적인 재원 이양보다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
일반재원주의
- 구조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세입 기반과 세수의 간접적 연계를 선호하는 접근
-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편재되어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면서 지방세입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개별보조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하며 세입의 분권구조보다는 세출과정에서의 분권 수준을 강조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노무현 행정부 :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편입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별 사업단위별로 행정관리되어 기존의 국고보조금과 유사항 형태로 운영
지방 이양에 따른 행정효율 및 정부혁신 효과를 기대만큼 창출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되어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2)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로서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 지자체가 주어진 한도액 내에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상향식 보조금 운영 방식
-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원이 운영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기업, 대학교, 사회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전문화 되었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집행 관리하면서 지역의 복지역량이 강화되는 장점을 창출
2008년 현재 252개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지역별로 제공
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1. 자치역량의 의의
자치역량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과 정책 추진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
- 외부적 요소 :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지역경제사회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인접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 내부적 요소 :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적전문성, 정책개발 능력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능력 강화
1)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은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발생
자치단체의 비용절감 노력은 몇 가지로 정리
① 자치행정조직을 고전적인 관료제모형에서 탈피하여 공무원 개개인간의 경쟁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성과평가의 기반을 둔 체제로 전환
②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
③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거버넌스적 사고방식으로 전환
2)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은 재정 능력 등 준고정적 요인을 제외하면 결국 공직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기인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조직, 교육훈련 강화, 외부 전문가집단과의 지식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아웃소싱, 개방형 임용제, 인사교류제 등 민간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활용
3) 지방의 정책개발능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능력은 지방분권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중시 경향, 새로운 정책의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형성 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상향적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독창적인 정책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
② 정책 아이디어를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책안으로 구체화할 수 잇는 전문성을 갖춤
③ 정책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조 확보 노력을 강화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 간 협력은 갈등과 분쟁의 해소라는 소극적 측면과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적극적 측면으로 구분
소극적 협력의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비용을 초래하지만 적극적 협력의 경우 대응하지 않아도 비용은 초래되지 않고 대신 잠재적인 이익이 저하
소극적 협력이든 적극적 협력이든 적절히 대응하면 비용절감, 성과 제고, 상호이익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의한 조정과 분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으며, 적극적 협력방식으로는 사무위탁, 자치단체조합 등 있음
① 자치단체간 분쟁에서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 가능
②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재 조정
③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사무를 다른 당사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식인 사무위탁
④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을 처리하는 행정협의회 방식
⑤ 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어 새로운 조합을 설치하는 자치단체조합 방식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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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3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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