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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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국가의 관여
1) 개념
2) 방식
3) 필요성
4) 한계
3. 정부간의 권력배분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집권화와 분권화
2) 신중앙집권
3) 신지방분권
4. 정부간의 자원배분
1) 기능배분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 인적 자원배분
5.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결 론

본문내용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2년의 분권화법이나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경제영역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82년과 1983년의 일련의 지방분권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꼬뮨, 뎁바르망, 레지옹)간의 권한배분의 새로운 체계가 수립되었다. 현행 권한배분의 체계는 얻더한 영역을 막론하고 각자의 계층 내지 기관에 각각의 권하이 명시되는 이른바 계층별 전문화를 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에 의한 종래의 후견적인 통제는 1982년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사후적 통제로 변화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결정·처분 등은 즉시 그 집행력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결과보고를 기다려서 사후적으로 행정재판소에 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평의회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지방분권화의 기운에 제동이 걸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래에 비해 훰신 완화된 중앙통제로 변혁된 것만은 사실이다.
4) 독일
독일연방기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역할에 대한 포괄적 권하과 자기 책임성을 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동시에국가법률의 범위 내에서 책임성을 가지며, 이러한 질서에 구속되기 때문에 국가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으로 파악되는데, 독일에서의 감독은 일반적으로 일반자치감독과 특별감독, 그리고 전문감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자치감독과 특별감독은 자치적 역학에 대한 감독이며, 전문감독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이다.
5) 일본
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는 소위 불완전자치제 내지 반자치제이고, 국가의 일반적·후견적인 감독하에 존재했다. 박구어 말해 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약되었고, 자치행정 자체도 관의 감독과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감독의 범위는 위임사무에 그치지 않고 공공사무에까지 미쳤으며, 동시에 감독·통제의 수단도 주로 행정감독에 중점을 둔 권력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그리고 강력한 행정감독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일본국 헌법하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녀 온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정하는 '지방자치의 본지(本旨)'에 따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감독·관여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단체로서의 책임하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단체 자치'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원리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관계의 원칙은 구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일반적·후견적인 감독은 없애고, 국가의 입법권이나 사법권에 의한 관여 외에 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약간의 분야만에 한하고, 동시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권력적 관여도 가능한 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조언·권고·기술적 협조라고 하는 비권력적 관여의 방법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타 다른 기관에 대한 감독의 문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반자치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타 다른 기고나에 대해석가지 그 감독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Ⅲ. 결 론
-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관여는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자치의욕을 상실케 함으롯서 지방챙정의 민주화를 제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관여는 이러한 권력적·후견적 관여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지식적·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 비권력적 관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독립성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상호협력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여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성을 지닌 지연적 협동체인 동시에 국가통치의 이념달성에도 기여해야 하는 기초조직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은 상호 자주 독립성을 인정, 존중하는 한편, 상호 협조를 통한 국가행정의 능률화와 원활화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체 감사와 보고서와 같은 문서의 형식, 협의·진정 등과 같은 구두의 형식, 실시관찰이나 조사 등 상호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관여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장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요구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 국가 내의 존재이다. 최근에 와서 복지요구수준의 확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방재장문제, 국가정책의 통일성 요구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든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만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조화시키면서 합리적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차 례 ※
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Ⅱ. 본 론
1.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국가의 관여
1) 개념
2) 방식
3) 필요성
4) 한계
3. 정부간의 권력배분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 집권화와 분권화
2) 신중앙집권
3) 신지방분권
4. 정부간의 자원배분
1) 기능배분
2)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3) 인적 자원배분
5.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결 론
-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 참 고 문 헌 】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3.
◇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 김종표,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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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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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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