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과 선하증권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개품운송과 선하증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상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Liner)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1)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
(2) 운송계약의 증빙
(3) 화물영수증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 선하증권(Shipped B/L or On Board B/L)
(2)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3) 통용 선하증권(通用船荷證券 ; Through B/L)
(4)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5) 사고 선하증권(Foul or dirty B/L)
(6)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7)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9) 약식 선하증권(Short From B/L)
(10) 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11) 유통 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12)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13) Stale B/L
(14) 환적 선하증권(Transshipment B/L)
(15) 운송주선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16) 해양 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 선하증권(Local B/L)

본문내용

는 신용장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유보 문언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에는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컨테이너나 Pallets 화물과 같은 단위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이나 그 대리인이 발행한 서류(선하증권)는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Container B/L은 Clean B/L로 인정되고 있다.
(11) 유통 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한 개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원본 및 사본을 합쳐 전통(full set)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중 원본(original)의 선하증권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고, 은행에서는 원본의 B/L을 제시해야만 화환어음을 매입한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선하증권에 "his or their assign"의 문언이 기재된 것을 Negotiable B/L이라 한다.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 사본에는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이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화환어음은 은행에 매도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역화물에는 Negotiable B/L이 사용되고 개인의 이삿짐에는 Non-Negotiable B/L이 사용된다.
(12)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선박불소유운송인(NVOCC)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소량의 화물<한 컨테이너분이 못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가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내주며,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손하는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어 유럽 대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13) Stale B/L
Stale B/L이란 상품이 선적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선하증권, 즉 선하증권의 제시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는 모든 신용장은 최종선적일 및 유효기간의 규정 이외에 운송증권의 발행일자 이후 선하증권 또는 운송서류를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 앞으로 제시하여야 할 기간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 발행일자 이후 2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시되는 서류는 은행은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발행일자 이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이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출상은 하루 속히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B/L이 발행되는 즉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21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그 화환어음을 매입하게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 때문에 21일이 지난 후 B/L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Stale B/L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신용장 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기재되어 은행이 수리하지만,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사전 양해 없이 야기되는 Stale B/L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 수입상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때 과중한 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 Stale B/L조건 수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외국의 수출상은 상품을 선적하고 B/L을 선박회사로부터 교부 받고도 우리 나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까지 B/L을 매입은행에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우리 나라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외국의 수출상은 B/L을 은행에 제시한다. 이때 B/L은 자동적으로 Stale B/L이 되며, 우리 나라 수입상은 신용장개설 적립금의 예치기간이 짧게되므로 금리부담이 적어진다.
(14) 환적 선하증권(Transshipment B/L)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 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케 하고 지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면에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문언이 없는 한 환적은 허용된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 규칙 제23조 d항 참조).
(15) 운송주선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B/L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는 신용장에서 달리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운송서류상에 다음의 표시가 있는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운송주선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또는
ii)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러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지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거나 달리 인증한 것
(16) 해양 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 선하증권(Local B/L)
대양항로(maritime traffic)에 의한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 하며, 일반적인 선하증권은 Ocean B/L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조건에서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다. Local B/L은 내륙운송에서 발행하는 철도 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을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y

키워드

선화증권,   B/L,   Stale,   환적,   운송,   주선인,   해양,   개품운송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6.0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1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