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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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Ⅲ. 결론

본문내용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의 특권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으며(제32조 6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39조 2항). 국가유공자 등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함은 사회정의의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특별보호인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받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방지함은 국방의무의 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2) 공무원에 대한 제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특별한 국가목적의 실현을 담당하므로 일반국민에 비하여 기본권보장에서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우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2항). 다음에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한 보상외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7조 2항).
【판 례】
憲裁 2001. 6. 28 선고, 99 헌바 32
「일반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및 사망일시 금은 취급하지 않는 구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이 나 평등권을 핌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군인·군무원에 대한 제한
군인·군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일반국민에 비해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다. 우선 군인·군무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제27조 2항),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할 수 있으며(제110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86조 3항, 제87조 4항).
) 金永秋, 전게서, p.355∼356
2) 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예외는 그 자의성이 배제되고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만 허용된다. 헌법 제37조 2항의 제한대상이 되는 「자유와 권리」는 모든 기본권이므로 구체적 평등권도 그 속에 포함되며, 평등원칙도 그 구현과정에서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화·개별화되어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법률의 제한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와 정치활동제한 및 주거지 제한
(2) 군인복무규정에 의한 군인·군무원의 영내 거주, 정치활동 제한
(3) 행형법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검열·교화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국가공무원법과 각종 선거법에 의한 전과자 등의 공무담임권 제한
(5)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출입의 제한, 토지소유 및 주식소유의 제한
(6) 민법상의 호주제도·부부재산제도·친족범위·혼인 등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 등이다.
) 金永秋, 전게서, p.357
Ⅲ. 결론
지금까지 平等權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한 합리성심사의 경우 예외없이 법률의 합헌성을 결과로 가져오는 반면에,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자의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결정에서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과 독일에서의 자의심사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한 단순한 합리성의 심사를 넘어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합리성의 심사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심사는 같다고 볼 수 없다.
자의금지원칙은 비록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평등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한계를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의 합리성에 관한 심사이고, 이로써 '이유 그 자체'의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과의 관계에서의' 합리성에 관한 심사이다.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일정 생활영역이나 사회상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요건을 정하게 된다. 이로써 입법자는 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별을 통하여 일정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다. 또한, 입법자는 이미 법 현실에 존재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물의 본성에 따른 차이를 입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평등권에 위반되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간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차이'와 '법적 차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법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차별이유의 합리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규율목적의 관점에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차별이유와 차별간의 관계를 살피지 않고서는 차별이유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의심사는 필연적으로 '비교대상간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또는 '차별이 입법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가, 즉 차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종래 비례심사의 형식을 취한 평등심사를 하였던 아니면 자의심사에 그쳤던 간에 실제로는 같은 내용의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자의심사가 차별이유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차별과의 상관관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면, 이와 내용상 동일한 성격의 심사를 소위 비례심사의 이름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초하고 이로써 평등권과 자유권의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한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한 자의심사를 넘어서 비교대상간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이나 입법목적의 비중을 차별 또는 그 효과와 비교형량하는 엄격한 심사는 헌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헌법 스스로가 차별금지조항 또는 차별명령조항을 통하여 직접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또는 평등권이 다른 헌법규범, 특히 자유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우, 입법형성권의 축소는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저자 金永秋 - '國民憲法論'
저자 權亨俊 - '憲法'
저자 金起暎 - '憲法學'

키워드

헌법,   평등,   평등권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06.13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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