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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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계
(1)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자유위임과 국민대표성
(2)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과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과 정당기속
(3)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상충
(4)정당기속의 한계

II. 국회의원의 당적 변경과 의원직 상실
(1)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 허용여부 판단기준
(2)당적변경의 경우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학설
1)지역구·비례대표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견해
①정당국가민주주의관점
②국회구성권 관점
2)비례대표국회의원만 당적을 상실한다는 견해
3)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 제4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제4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K.Hesse 같은 학자는 의원의 정당구속성은 자유위임에 의해 한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비례대표제의원인 경우에는 특히 정당에 의해 비로소 의원신분을 취득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원의 정당성은 독립된 것이며 정당이나 교섭단체로부터의 탈당이나 제명은 의원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독일의 지배적 견해는 제명이나 탈당의 경우에 의원직 상실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보고 이는 지역구후보자이든 비례대표후보자이든 마찬가지라고 본다.
III. 참고자료
1)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2)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3)정회철, 헌법학강의 2005
4)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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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5.10.04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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