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자대리인모형 (Principal-agent Model )]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및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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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임자대리인모형 (Principal-agent Model )]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개념)와 문제점 및 적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위임자-대리인 모형

Ⅰ.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2. 위임자-대리인 모형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Ⅱ.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적용사례

1. 국민-국회의 대리인 문제
2. 정부관료제내부의 대리인 문제
3. 정부규제와 대리인 문제
4. 공기업관리와 대리인 문제

본문내용

김광주 서원석(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즉 그들은 우리나라 각급 공무원 2,944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는데, 승진의 결정요소로서 조사대상자의 35.7%는 연줄, 14.7%는 대인관계, 6.5%는 금력, 1.5%는 운, 26%는 근무연수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직 12%만 업무수행능력이라고 응답하였다. 만약 이처럼 승진이 업무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연줄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금력에 좌우된다면 성과급제도의 부분적인 시행도 어려울 것이다.
3) 정부규제와 대리인 문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전력이나 통신 같은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그러한 산업을 경영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그러한 자연독점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규제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러한 독점산업의 생산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면 기업의 실제 생산활동을 관찰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기업의 비용최소화유인은 약화된다.
이와 같이 위임자인 규제기관과 대리인 자격인 자연독점산업의 피규제기업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기관은 (1) 피규제기업의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위험분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규제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동시에, (2) 그와 같은 피규제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정부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대칭정보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규제의 유인조화성(incentive compatibility of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4) 공기업관리와 대리인 문제
자연독점산업이 존재하면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기업은 꼭 자연독점 때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민간자본의 부족 그리고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 때문에 설립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정부라는 위임자를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이라는 경영형태를 갖춘 위임자를 통해서 기업성을 확보하는 형태를 띤 조직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기업 중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지방공사나 정부투자기관은 사기업에 비하여 대리인문제로 인한 비용이 더욱 심각한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다양한 공식적 목표를 갖는데 이들 간의 갈등이 대리인 문제를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목표간의 갈등은 공기업의 성과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보기로서 이윤극대화와 같은 상업적 목표와 공공성과 같은 비상업적 목표간의 갈등, 그리고 합법적 절차준수와 생산비용의 극소화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목표들 간의 충돌 때문에 심화되는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외부적 감독장치의 강화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공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비대칭정보 때문에 경영성과의 평가가 어렵고, 따라서 직원의 보상체계가 경영성과평가와 연계되지 못하면, 공기업의 공식적 목표가 오히려 구성원들의 사적(私的) 목표로 대치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울프는 이러한 현상을 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이라는 말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도덕적 위해 해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넷째, 관료들이 공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대리인 비용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이득이 관료들 자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철저한 감독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관료들이 그러한 공기업 경영자들과의 결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은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이 도입됨에 따라 경영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지만, 그 대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계를 감수해야만 한다.
감독부처와 공기업 간의 비대칭정보 때문에 방대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각 과정마다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경영실적 위주로 인한 정부투자기관의 운영방법은 대리인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도덕적 위해 해이를 극복하려면 업적평가에 의한 보상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공기업의 다른 측면인 공공성의 확보가 희생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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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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