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상장) 진행 상황과 추진 일지
1. 진행상황
2. 추진일지

Ⅲ.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공개 필요성과 기대 효과
1. 기업공개의 필요성
(1) 기업 자본 조달 능력의 확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자본과 경영의 분리
(4) 기업의 성장과 경영이 합리화
2. 셍명보험사 기업공개의 기대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생명보험회사의 기업 공개시 쟁점 사항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2)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3) 계약자간 이익배분
2. 자산 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 평가익에 대한 분배 문제
(1) 재평가의 필요성
(2) 과거의 재평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
3. 상장이익의 분배문제
(1)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와의 분배 문제
(2) 주주와 계약자의 보험 사업 위험공유

Ⅴ. 향후과제
1. 주식배분 방식 및 수익배분비율의 결정
2. 상장이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의 합리화 방안
3. 지배구조 개선

Ⅵ. 결 언

본문내용

변동추이>
(단위 : 원, 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금액
연도
금액
연도
10억
`83이전
5억
`81이전
30억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3)
20억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1)
60억
유상증자 30억(`88)
30억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4)
936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90)
686억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89)
<자료: 김기열,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 토의자료」, 1999, 금융감독원>
즉, 양사의 납입자본금 대부분은 재평가에 의한 자본전입금으로 실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은 삼성생명 40억원, 교보생명 5억원에 불과하다. 이토록 실제 납입자본금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거대자산(삼성:36조원, 교보:20조원)의 보험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배당상품판매 위주의 상호회사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육성정책아래 외형성장 위주 경영전략을 추진한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21) 김기열,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 토의자료」, 1999, 금융감독원, p14~16참조
(2) 주주와 계약자의 보험사업 위험공유
주식회사의 상장이득을 주주가 취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리스크(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등)를 모두 주주가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생보사의 경우 영업 및 투자 리스크를 계약자가 1차로 부담하는 등, 주주와 계약자간 보험사업의 위험공유(risk sharing)가 철저히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주주가 주식회사의 성격에 맞는 위험부담(risk bearing)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된 현 생보사의 내재가치는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모두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현 내재가치가 형성될 때까지 위험부담을 공유한 주주와 계약자가 상장이전에 주식을 적절히 분배해 가짐으로써 상장이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Ⅴ. 향후과제
1. 주식배분 방식 및 수익배분비율의 결정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신주발행 후 무상증여방식, 권리가 인정된 계약자대상 유상신주발행 방식, 기존주주의 출연방식 등 여러 방식에 대해 주주의 동의여부, 기업공개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업공개후 배당보험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주에게는 자본투자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지분의 과다배분을 방지하고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주주지분 상한의 하향조정, 주주지분 차등화 방안 등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이익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 생보사에서 유무배당상품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품간 상호보조현상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구분계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김기열,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 토의자료」, 1999, 금융감독원, p19참조
아울러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 상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리계정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최흥식,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정책조사보고서」, 1999, 한국금융연구원, p5참조
2. 상장이후 생보사 경영의 합리화 방안
생보사 잉여금(경상이익)에 대한 이익배분기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의 분리계정과 상품종류별로 철저한 구분계리등을 시행하여, 보험상품별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보험종목별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타 보험상품별 사업비배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계약자배당제도를 자산할당방식 등으로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요율자유화에 대비하도록 해야하며, 기존 공익사업기금의 운영 관련규정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5) 김기열,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 토의자료」, 1999, 금융감독원, p19~20참조
3. 지배구조 개선
향후 국내생보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보사 상장허용을 계기로 독립보험계리인(appointed actuary)제도,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수대주주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생보사의 상장은 국내 생보산업의 질적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건임을 감안하여 향후 생보산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정비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언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생보산업의 발전과 계약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왔다. 생보사 기업공개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살펴보면서 모두 생보사의 경영 건정성과 계약자 이익보호를 추구하는 마음은 같으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 또는 이론적 관점에서 생보기업 경영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며, 그 밖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어 정책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홍주외, “생보사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토론(제2차)”, 1999, 한국보험학회, p196참조
< 참 고 문 헌 >
1. 김기열, “생보사 기업공개 추진 방안”. 「세미나 토의자료」, 1999, 금융감독원
2. 매일경제, “청산아닌 정상화가 목적”, 1999년 6월30일 1면
3. 신수식외,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과제”, 「국내학회지」, 2001, 한국보험학회
4. 연합뉴스, “생명보험사 상장 추진일지”, 2003년10월13일, 경제면
5. 이홍무,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계약자보상”, 「해외보험칼럼」, 2003, 생명보험협회
6. 정재욱,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의 전제조건”, 「주간금융동향」, 제12권 29호, 2003, 한 국금융연구원
7. 정홍주외, “생보사 기업공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학술토론(제2차)”, 1999, 한국보험학회
8. 최흥식,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정책조사보고서」, 1999, 한국금융연구원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08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