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아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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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2page

2. 본론------------------------------------2page
2-1) 미아의 개념-------------------------2page
2-2) 미아 발생원인-----------------------3page
2-3) 발생현황----------------------------4page


3. 미아예방--------------------------------6page
3-1) 미아예방------------------------------6page
3-2) 미아발생시 대처법--------------------7page

4. 현재 미아찾기체계-----------------------7page

5. 미아예방교육-----------------------------10page

6. 향후과제--------------------------------10page

7. 맺음말---------------------------------13page

본문내용

있고, 이들의 실수로 인하여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인적인 일로 여겨서야 미아찾기 체계의 개선은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아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분명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개념을 유괴, 사고, 가출, 기아, 그리고 미아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에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아에 관해서는 어린이찾기종합센터와 같은 전담체계를 설치하여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부모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과 협조하고 경찰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법적 근거 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NCMEC, 1995 ; Internet site).
6-2) 신고방식 개선과 신고의무 및 처벌
현재 미아로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시설에서는 아동카드를 본 센터에 보내도록 되어있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유선으로 통보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아동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보내도록 되어있다(아동복지사업안내, 2003). 그러나 인가된 아동시설 뿐 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을 포함하여 인적 정보가 불분명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나 개인은 실시간으로 아동보호 사실을 본 센터에 알리도록 하며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정규 아동 시설 뿐 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과 장애아동 시설 및 병원 등에서도 아동카드를 실시간으로 본 센터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담당자 교체가 빈번하다거나, 개인적인 무관심의 결과로 초래되는 가족 귀가의 지연이나 미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안고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아 등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 또는 미신고복지시설로부터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의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유선(02-777-0182)으로 우선 통보하고,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실시간으로 송부(아동카드에 부착하는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 송부)
- 센터 이메일 주소 : reunion@kwf.or.kr
- 아동카드 통보 대상 : 연고자가 인도하여 신원이 뚜렷한 아동을 제 외한 신규입소아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및 부랑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에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특히 장애아동)이 입소할 경우 우선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아동사진이 부착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동센터로 송부하도록 철저히 지도
6-3)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미아찾기는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색대를 편성해 주어야 하며, 미아발생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실제로 주요 TV에 미아발생 상황을 자막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으며(Amber Alert), 우리나라에서도 매스컴에서의 홍보를 통하여 찾아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부모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아동의 고통이 오락 프로그램에 밀려서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개인들도 미아에 관한 한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6-4) 적극적인 미아예방교육
어떤 분야에서나 발생 후 대처 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지만, 미아의 경우에는 이미 미아로 발생되면 아동과 부모 모두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미아로 발생되기 전에 일반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괴의 위험에 대처하는 지침이나,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주소나 이름,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하고 낯선 곳에서 부모나 아동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아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구 발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탐색적인 교육도 실시되었다. 2003년에는 미아예방교육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6-5) 사례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지 미아 발생 신고를 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겪는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으 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에 대해 서도 단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도록 개입해야 한다. 현재 자녀의 실종 이후에 이혼이나 실직 등 가족해 체를 경험하는 가족이 보고 되고 있다. 실종 이후 귀가될 때까지 체계적인 사례관 리 및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결합한 가족에 대해서도 분 리에 따른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team)을 구성하여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7. 맺음말
위에서와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 보다 효과적인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특정 시기나 사건이 있을 때에 만 보여지는 관심이 아니라 학계나 언론, 정부나 유관 기관들의 지속적이고 적 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해당 분야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 해야 할 것이다.
-the end-
◇참고문헌 및 자료 ◇
경찰청 미아찾기센터 http://www.182.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html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http://www.missingchild.or.kr/
미아예방정보센터 www.lovechild.or.kr
박은미. 미아찾아주기사업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사업국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6.2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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