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종교와 법문화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일본의 종교와 법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문화론의 가장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서의 종교

1 종교와 법문제에 어프로치의 다양성

2 종교와 법 문제
[1] “the law" = 마크로의 시점- 법 시스템의 레벨
[2] "a law"=미크로의 시점---개별의 법, 법관념, 법제도의 레벨
법의 두 가지의 의미와 종교와 법문제

3 종교와 법을 합쳐지는 법문화
[1] 일신교사회 서양의 종교와 법문제
[2] 다신교사회 일본의 법과 종교

본문내용

우 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신앙자의 육성은 종교 집단의 문제이고, 외부가 간섭 할 것 같은 문제는 아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국교 제도」의 부정이다. 국가가 특정의 종교 집단을 유일 정통인 종교로서 인정해, 이것을 원조하거나 그 신앙을 국민에게 강제하거나 이외의 종교를 억압하는 것, 이것이 정교 분리 위반이다.
종교에는 원시 종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족 의식으로부터, 사망한 가족 등을 어떠한 형태로 매장해 그곳에 표시를 해 명복을 빈다고 하는 행위를 표현), 고등 종교(누군가 창시자가 있고 그 인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위령보다 생활 전반에 관한 규율이나 사물의 가치관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것.[크리스트교/불교/이슬람교]), 토착 종교(전의 2개(살)의 중간으로, 계통으로서는 원시 종교의 발전계. 위령 이외로, 다양한 가지 기도의 의식이 형식화해 짜넣어져 셔맨적인 존재가 있다.[신도, 샤망]) 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 종교, 토착 종교가 정교분리의 영양을 받게 된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특정의 종교에 가세하면, 불공평하게 된다.
“신의 나라“인 일본
2000년 5월 15일, 신도 정치 연맹 국회 의원 간담회의 결성 30주년 기념 축하회에서, 모리 요시로 수상은 인사 중에서,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말했다.
「일본의 나라, 확실히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의 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아준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신도 정치 연맹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교의 자유이니까, 어느 믿는 신이든 소중히 하자는 것을, 학교에서도 가정도 사회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본의 정신론에서 말하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전의 일본, 천황과 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신성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군부에 의한 독주를 허락하는 소지가 되어,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었다. 반성으로부터 전쟁 후의 일본은, 천황과 정치의 관계를 중지해, 국민 주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재생의 스타트를 잘랐다. 그러나, 모리 수상은 이 역사의 흐름과 국민 주권의 가치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있지 않았다.
신도정치연맹이라는 것은, 신의, “신의”, “신의 의지”를 받고 “평화로운 나라”, 죽, 나라의 건설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단체다. 그것을 수상이 스스로 하고 있었다. “천황의 일은 유들의 역사와 일본의 전통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주권 재민과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신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일본국헌법에는, 전전에, 천황을 천황과 하는 “국가 신도”가 군부와 깊게 결합되어, 그 것이, 국민에게로의 탄압이나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에 연결되었다고 하는 깊은 반성에 근거해 정한 것이지만, 이 발언은 전전의 국가 신도를 공공연하게 기리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주권, 신교의 자유라고 하는 일본국헌법의 이념을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신의 나라 발언의 대죄
1. 일본국헌법은 천황의 지위를 「주권이 간직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 주권이다. 총리의 발언은 천황 중심의 국가를 국민에게 강요하자 말하는 천황 주권의 윤리이다.
2. 일본이 범한 잘못의 정신적 지주인, 세계로부터의 공포와 원망의적인 신의 나라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한다고 하는 사상이 총리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 국채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했다.
3. 학교에서 신이나 프랑스를 소중히 하려고 말하는 것은 몇 사람도 종교상의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의 규정에, 또 나라 및 그 기간은 어떠한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의 규정에 각각 위반하고 있다.
4. 헌법위반의 발언 그 자체가 국무 대신, 국회 의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규정한 헌법 99장에 위반하고 있다.
5. 상징 천황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구조 중(안)에서, 전통이나 문화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나 가족지역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도덕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육(일)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의식에 방해해, 이러한 발상마저도 전전의 천황제에 퇴보하는 것이다.
地祭소송 : 시가 신도 법식에 地祭소송를 행했던 것은,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제20조)에 위반했는지에 대해 둘러싸고 싸워진 재판이다. 나고야 고등 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최고재 판결은, 정교 분리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입장으로부터, 「목적으로 종교적 의의가 있어, 효과가 종교에 대한 원조나 간섭 등에 지는 것 같은 것이 위헌이 되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목적 효과 기준」을 나타냈다. 전전, 신도가 준 국교수준의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헌법 20조의 규정이 설치되었다. 최고재는, 1977년, 지진제는 세속적 행사이다고 해 합헌 판결을 내고 있다.
부주 玉串料소송 : 에히메현 지사의 일자리에 있던 Y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이에, 종교법인 야수꾸니(靖)진자에 대해서, 봅의 대축제나 7월 중순의 「혼령」축제때, 부주, 헌등료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만 6000엔을, 또, 에히메현 호국신사에서 행해지는 춘추의 위령 대제때도, 공물료의 명목으로 재단법인 에히메현 유족회를 통해서, 9회에 걸쳐 합계 9만엔을, 모두 공금으로부터 지출했다. 주민 X들은, 전기 지출이 헌법 20조 3항89조에 위반한다고 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1989317) 위헌, 공소심 (1992512) 합헌, 최고재 (199742) 위헌
(靖)야수꾸니문제 : 야수꾸니(靖)진자는 메이지 2년에 창건 되어 메이지 이후의 전몰자 약 250만명을 모시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야수꾸니진자가 나라를 위해서(때문에) 돌아가신 사람들을 모시는 이상, 이것을 국비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으로부터, 야수꾸니진자 법안을 제출해 왔다. 그러나, 야수꾸니진자는 신도라고 하는 특정의 종교에서의 것이고, 이것을 국영으로 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라는 의견이 강하고, 아직도 성립 은 이르고 있지 않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92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