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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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사회보험법의 의의
2.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법의 종류
(1)국민건강보험법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고용보험법
(4)국민연금법

Ⅱ. 본론
1.국민연금법의 내용
2.국민연금법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다.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재정경제장관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국민 개인이 자신의 연금기금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다.
Ⅲ결론
앞서 우리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의와 4대 보험으로 정의되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법의 구성 및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요즘 공론화 되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강제위탁 및 공공자금에 대한 정부의 특별회계로의 처리 등의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어 위헙법률심사제청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합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비록 패소한 소송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 또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재정에 대한 안정성을 tv방송을 통해 알리고,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구심을 안티 싸이트 조직을 통해 분출한다.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보이지 않는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에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comment를 통해 대신하고자 한다.
1, 실질적인 보장률 확보 및 수익성, 안정성면에서의 신뢰감 회복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또는 소득중단의 경우 소득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른 사회보험이 그러하듯 정부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가입자와 사용자만이 부담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1993년 제정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해 연금기금이 공공자금으로 강제 예탁되면서 연금기금 운용이 수익성, 안정성의 면에서 부실하고도 방만하게 운용되어 향후 기금고갈의 사태가 우려되었다는 것이 현재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물론 공공자금의 재투자는 나라발전과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재정경제장관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거나, 국민연금이 공공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 마치 조세수입처럼 국가가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료로 정부가 궁극적으로 채무자가 되어, 결국엔 모든 보험료를 국민에게 환언해야 한다는, 쉽게 말해 국가는 연금가입자의 돈을 강제로 빌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에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계약과는 달리 안정성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연금제도에 의해서는 전 생애 평균수입의 10-20%만 보장하고 나머지 수입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해 그 보장 율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생애 평균 수입의 50% 이상을 연금에 의해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담 분을 높이고, 수급 분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기금은 고갈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빛이 130조를 육박했다. 현재 정부의 재정에 대한 민간단체와 정부의 해석이 상이하다. 실질적인 보장률과 함께,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한 신뢰감 회복이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과 정부의 입장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강제예탁은 시기상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즉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중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상위개념인 사회보험의 정이야 말로 국민연금의 존립근거가 되며,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연금에 대한 고갈뿐만 아니라 강제징수에도 있다.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강제징수는 연금을 세금의 범주로 인식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연금은 사회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일 뿐, 납세의 의무를 가질 성질의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일부 국민들에게는 노후보장보다 현재생존이 더 다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에게까지 노후보장이라는 사치스러울 뿐이며, 이름뿐인 연금을 강요하는 것은 막나 가는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어느 시민의 글이 가슴 깊게 와 닿는다.
납세의 의무 자체가 납세자의권리가 보장 안된 상태에서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한다면 의무라기 보단 강제성이 더 크다. 바로 국민연금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가입자체가 의무이면 자기 형편에 맞게 월 납입액 만이라도 자율성을 줘야 할 것이고,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은 일종의 국민과 노후를 담보로 계약을 한 것인데 그 계약에 이상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중도에 파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연금 납입액을 선택할 권리도, 해지할 권리도 없이 항상 가입자인 국민만이 에매 모호한 국민연금법령과 규정사이에서 힘들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의무와 함께 어느 정도의 권리도 보장되면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이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를 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과 과도한 사회복지실현에 대한 정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협의의 사회복지의 실천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순 없지만, 사회복지의 시작은 광의의 사회복지가 아님을 염두해 두자. 현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하지 이행하지 못하고, 사회복지 선진국의 모형만 쫓아가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재 삶과 생존에 대한 보장 없이, 안정된 미래가 과연 복지의 실현일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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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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