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점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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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정의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 및 문제점
3.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원인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점에 대한 대책

< 결 론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규정

본문내용

있지 못한 형편인 게 사실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중요한 건 현실에 있어서 과연 노동조건은 “합리적"인가? 근무환경은 “안전"한가? 이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직면해야 하는 문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조사와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법규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등 제반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을 일할 권리의 주체로서 육성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청소년들이 다같이 노력할 때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인권이 상당 부분 무시당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통해 그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기타 방송매체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 그다지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노동부와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지만, 다른 매체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고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 많이 있는데, 교칙 상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 측에 도움을 청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중고생에게는 불량학생, 혹은 집이 어려운 학생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피해를 외면해 온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배움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이해와 권리 찾기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사회에서 이들의 아르바이트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 청소년근로자(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
- 제49조 (근로시간) *
① <현행>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내용>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②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 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 제62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제64조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제66조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7조 (근로시간) *
<현행>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내용> 1주일에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청소년보호법】
-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2.5>
* < 개정이유 >
○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연소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주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
◈ 참고사이트 ◈
◎ 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 http://www.work.go.kr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아르바이트 천국 http://www.arbi.co.kr/
◎ 찾자! 아르바이트 http://www.findalba.co.kr/Main.asp?Local=0
◎ YMCA 일하는 청소년 http://job1318.ymca.or.kr
  • 가격2,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5.08.2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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