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법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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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법적용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업장
1-가)전부적용대상
1-나) 일부적용대상
1-다) 적용제외

2. 근로자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의
2-나)위탁,위촉,촉탁.
2-다)외국인근로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근로자성
2-라)회사임원.직업훈련생
회사임원의 근로자성

3. 사용자
3-가)사용자의 의의
3-나)사업주
3-다)사업경영담당자
의의
3-라)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의의

본문내용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의 명의주체가 된다.
근로관계의 성립주체
사업주는 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본래적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이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의 위치에 선다(대판 1986.8.19, 833다카657).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책임의 귀속주체
사업주는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의 귀속주체가 된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을 가진다.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의 귀속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자책임을 논할 때에 현재의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과거의 근로관계의 구제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용주도 사용자이다.
3-다)사업경영담당자
의의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위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의 유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상법 제10조),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의 관리인(1984.4.10, 대법 83도 1850)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인과 후견인이 사용자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에서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사업경영담당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라)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
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면서도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ㆍ해고ㆍ승진 또는 조직 등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사업주에게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지위도 함께 갖고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가 중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용자판단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된다.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의하여 판단된다.
「사업주를 위하여」의 의미
「사업주를 위하여」라 함은 반드시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행위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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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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