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Ⅱ.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비정규직 입법안 내용
Ⅳ.개정안에 대한 노동계과 경영계의 각각의 입장
Ⅴ.(참고)근로자 파견의 정의와 근로자파견법안의 내용
Ⅵ.결론 : 나의 의견
Ⅱ.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비정규직 입법안 내용
Ⅳ.개정안에 대한 노동계과 경영계의 각각의 입장
Ⅴ.(참고)근로자 파견의 정의와 근로자파견법안의 내용
Ⅵ.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제시돼 있지 않은데도 차별로 판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차별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안에는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근로자 측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비정규직근로자라 할 수 있는 보습학원 시간강사의 경험이 있으나, 그러한 지위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에, 퇴직시에는 차별 사항 입증은 커녕, 상황상 퇴직금조차 받아내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차별 사항 입증을 한다 해도 앞에서 서술했듯이 그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매우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난해한 문제에 어느 누가 위험을 감행하여 모험을 하겠는가?
비정규직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선 다른 곳에서 한푼이라도 더 버는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좌절감을 느낀 근로자들은 결국 법을 완전히 불신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계도 법안을 심의할 때 차별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다루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성이나 출신지역 같은 태생적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나라는 있어도, 단순히 근로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지향해서, 고용 관행을 합리화하는 섣부른 입법보다 진정으로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의로운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형태라야 비로소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제시돼 있지 않은데도 차별로 판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차별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안에는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쪽은 근로자 측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비정규직근로자라 할 수 있는 보습학원 시간강사의 경험이 있으나, 그러한 지위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기에, 퇴직시에는 차별 사항 입증은 커녕, 상황상 퇴직금조차 받아내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차별 사항 입증을 한다 해도 앞에서 서술했듯이 그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매우 난해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난해한 문제에 어느 누가 위험을 감행하여 모험을 하겠는가?
비정규직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선 다른 곳에서 한푼이라도 더 버는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좌절감을 느낀 근로자들은 결국 법을 완전히 불신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계도 법안을 심의할 때 차별과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다루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성이나 출신지역 같은 태생적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나라는 있어도, 단순히 근로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를테면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지향해서, 고용 관행을 합리화하는 섣부른 입법보다 진정으로 경제에 보탬이 되고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의로운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형태라야 비로소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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