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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2.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실과의 관계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2.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실과의 관계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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