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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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의
2. 목적
3. 신청 및 급여
4. 산재보험 적용
5. 보험 가입
6. 보험 급여청구
7. 재정
8. 산업재해의 현황
9.산재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0.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이 630억원 가량을 더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환노위, 비정규직 법안 통과]勞使 모두 반발
저지당한 단병호 의원 27일 저녁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안경 쓴 사람)이 이를 막으려 하자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간 타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
‘사용 사유제한’(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고용) 규정 등을 놓고 노동계 및 민주노동당과 견해차가 커 시간을 끌어봤자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법안이 여야 간 야합의 산물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도 기업의 부담 증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노총 총파업과 철도노조 및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비정규직 보호 틀 마련
비정규직 보호 법안 마련으로 전체 근로자(1496만 명) 가운데 지난해 8월 현재 37%(548만 명)인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116만 원)은 정규직(185만 원)의 63%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적용비율이 각각 29.7%와 43.1%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은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 금지 원칙’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인정됐는데도 사업주가 고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법안 정착에는 상당 기간 걸릴 듯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사건이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차별 금지가 정착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법은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 고용하면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하거나 사업주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
그렇지만 기업은 단순 업무 등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므로 2년만 일을 시키고 해고한 뒤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두지 않아 기업은 2년 이내 기간제 근로자를 위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당장 정규직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노사 모두 반발, 마찰 커질 듯
“선거 때문에 국회가 노동계에 너무 선심(善心)을 썼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7일 밤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 원안에 비해 너무 노동계 주장에 치우쳐 있어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대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장은 “이런 식의 법안이라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 3월 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재계마저 반발해 향후 노사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비정규직 반대 투쟁을 통해 내부 장악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 주요 노동계 현안을 놓고 노사정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Ⅲ결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한국의 산재보험제도는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발전방향과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예를 들면서 산재보험에 관한 이번 과제에 결론을 지어 보려고 한다.
우선 산재안전망의 물리적인 안전망 자체의 정교함을 위해서는 향후 산재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근로형태 및 근로성격의 변화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안전망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 자체의 감소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및 재해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중복급여에 대한 병급 조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산재안전망과 타사회안전망간의 중복으로 인한 전체적인 재원낭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러한 재원을 타사회보험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한 산재안전망의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선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적용제외 비정규근로자들과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을 기존의 산재보험체계로 일률적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이들의 특수한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보험으로서의 안정적인 제도 및 재정 운영과 제도 유지발전에 있어서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급여, 보상등은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만 보인다. 앞으로 산업재해보상의 개선이 시급하며 정당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여 스스로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또한 산재에 예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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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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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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