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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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면서 "이제까진 사회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살인의 형태로 저질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우리도 이젠 우리사회에 타당한 안락사의 모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김영철 형사1부장은 96년에 발표한 〈프라이버시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최근 뇌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안락사 문제도 이제 공론화해 입법화를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안락사는 첫째, 본인의 동의에 기초한 경우 둘째, 의식불명의 환자의 경우 본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셋째, 보호자의 사리에 합당한 진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경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인정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 판례도 차츰 느는 추세라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생명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확보 △의사와 환자간의 죽음으로 인한 긴장관계 해소 △불법적 안락사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등을 안락사 요건의 법정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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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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