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주변의범죄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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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연구목적

2장. 이론적배경

3장.조사방법

4장.조사결과

5장.요약및 결론

본문내용

%
합계
35
100%
40
100%
186
100%
여성의 경우 야간에 피해 입은 사람을 보면 야간에 배회한다는 35명중 7명이 피해를 입고,
반반인 여성이 40명중 15명이 피해를 배회안한다는 여성이 186명중 22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위에서 보듯 야간에 돌아다닐수록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5장. 요약 및 결론
피해자조사는 원래 범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범죄통계표를 이용하여 범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암수범죄라는 한계로 인하여 범죄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공식범죄통계표의 대안 내지는 적어도 그 보완책으로서 개발된 하나의 범죄지표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조사는 범죄피해자가 존재하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확한 범죄의 정도를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사범죄나 피해자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점도 없지 않다. 상사나 기업범죄는 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마약이나 매춘 등의 피해자없는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인이거나 적어도 서로 동의한 불법이기 때문에 측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조사는 전통적인 대인범죄나 재산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범죄피해자조사로서 사회전체의 범죄현상을 완벽하게 측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조사에 의한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의 정도와 특성도 당연히 이들 전통적인 범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범죄가 경찰이나 기타 형사사법기관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상호비교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해진다.
또한, 피해자조사에 따라 이들 범죄를 서로 다르게 조작화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조사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더불어 경찰에서 정의하는 대로 조작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자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자동차절도와 같은 경우는 어느 조사나 경찰의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폭행의 경우는 경찰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소한 사건까지도 피해자조사에서는 계산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조사와 경찰의 자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경찰은 공식적으로 형사절차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추정하는 대신 피해자조사에서는 被조사자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조사에 나타난 범죄의 정도가 공식통계표상의 범죄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성범죄 등 피해자의 명예나 자존심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는 신고되지 않아서 경찰에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표에 잡히지 않으며, 설사 전통적인 범죄라도 피해자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경우나 보복이 두려운 경우,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서 공식통계표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모든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조사상 나타난 범죄와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조사의 또 다른 어려움은 조사자에 의해서 확인된 범죄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조사자가 느끼기에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범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 스스로가 숨기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조사자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과장할 수도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조사가 전혀 될 수 없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조사가 대부분 전체조사를 못하고 표본조사를 한다는데 있다. 표본조사의 생명은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조사가 현지방문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을 의심스럽게 할 여지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한가지 문제는 표본의 크기로서 전국적인 피해자조사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즉,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조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조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조사되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피해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방문하여 16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이 온 가족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으며, 특히 조사에서 제외되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더 많은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을 종합하면, 한편으로 기존의 범죄피해조사가 사실은 범죄피해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조사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조사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학자나 실무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조사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공식통계표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조사가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할 수도 있지만 절도나 폭행 등 대부분의 전통적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광주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조사는 암수범죄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정보를 파악할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지를 알 수있게 되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광주대주변의 범죄피해 조사에 대해 나름대로 표를 보고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말한 이론들을 생각하며 작성해 보았는데 부족한면이 많음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학교내에서 전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건들이 발생됨을 알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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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5.09.24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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