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유기농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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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기존 농업의 발달과 이에 의한 여러 가지 폐단 발생으로 인한 유기농업으
로의 전환.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 및 유기농업의 목표


본론 및 결론
세계유기농협회의 출범과 그 목표.
세계의 유기농업-대륙별 두드러지는 국가에 대한 고찰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유기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거론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업은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저투입농업(low input agriculture),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 및 유기농업(organic farming)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보전형 또는 환경친화적 농업을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환경농업에는 환경친화적 농업이라는 의미를 충 분히 전달하는데 불명확하므로 친환경농업(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를 일원화해야
둘째로, 현행 환경농산물의 관리제도는 '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8조) 의 표시신고제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의 품질인증제의 이원화 체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 제도를 통합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는 신고자가 신고한 농산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생산 및 품질기준을 지켰음을 표시하는 제도로 생산자의 임의 표시가 가능하다.
품질인증제는 제3자(정부 및 인증기관)가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임의 표시가 불가능하고 품(品)자를 형상화한 인증표시가 규격화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환경농산물 관리제도의 이원화로 표시 신고한 후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거나, 품질인증 농가가 표시신고를 해야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와 표시신고제는 유사 한 제도이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품질인증이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품질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정기간은 경과조치를 두어 양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품질인증 업무를 인력과 장비를 구비한 환경농업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농산물, 단순화된 분류 요구돼
셋째로, 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환경농산물유 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로 세분화되고 있어, 환경농산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보다 단순화된 분류가 요구되고 있다.
품질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5가지 분류에서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 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환경농산물은 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재를 적정량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여기에 속하므로 품질인증 등급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환경농업 육성 이 유기농업 육성에 편중되어 전반적인 농업의 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원래 법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
일반환경농산물은 품질인증 등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
또한 농약사용에 있어서 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저농 약 농산물은 소비자들의 인식도 및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 농약이 어려운 사과배감귤포도 등 과실류에 한정하여 등급을 적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용어가 아니므로 유기농산물 2년차3년차 등으로 전환기간을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활성화 유도해 야
넷째로, 현재는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가 실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농업 및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품질관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유기재배 및 무농약 재배 농가의 경우 환경농업단체의 가입토록 하여 품질 인증 업무를 이들 단체에서 수행토록 유도한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생산기준 과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현지 실사와 시판품 조사시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균형적인(check and balance) 자율적 환경농산물 관리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농산물의 기준 적용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다섯째, 유기농산물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국제기준과의 조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축산물 국제적 지침이 국제식품 규약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로 약칭)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 Codex 유기식품기준을 최대한 반영하되, 국내 유기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경과조치 등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서는 Codex 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농산물에서 제외토록 한다. 유기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퇴비는 가능한 한 자가제조퇴비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로부터 퇴비를 도입할 경우는 사용 가능 한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업 자재의 판매 유통 및 환경농산물 유통업과 관련된 신설 규정이 필요
끝으로,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투입재의 사용 증가와 환경농산물 유통업자(가공수입업자 포함)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환경농업 자재의 판 매유통 및 환경농산물 유통업에 관련된 신설 규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검증된 투입재를 환경농업에 제도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환경농업실 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농업단체 또는 생산공급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농 자재의 자체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품질 등을 자체 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환경농자재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 인축 위해성, 작물 안전성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국가 관련기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산물 유통업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통관리에 관련된 조항으로 유통업자가 환경농산물을 수집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환경농산물은 수출국의 정부공인기관 등에서 품질인 증을 받은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환경농산물 유통관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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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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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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