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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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수고용 노동자의 양태
(1) 특수고용 노동자의 의미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례

2. 특수고용의 도입․전환 과정과 원인
(1) 구조조정에 따른 특수고용의 도입․전환
(2) 특수고용화의 확대

3.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으로부터 완전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1)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2)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4.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5. 제언 - 전면적인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외에도 복수노조라는 암초에 걸려 노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사용자가 노동자성 시비와 더불어 복수노조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를 탄압하자, 이에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노동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가처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기각을 하고 말았다.
) 서울지방법원 2001. 7. 9. 선고 2001카합317결정. 한편 사측의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행해진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같이 헌법상 노동3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조차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냐라는 논란에 막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권리인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행정관청과 사측을 상대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그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신규노조 결성시에도 끊임없는 노동자성 논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학습지나 건설운송에서처럼 노조 설립 후 위탁/도급계약상의 전속적 징표를 형식적으로 완화하여 노조 적법성 시비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고, 현재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자성마저 부정한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마저 이제 그 적법성을 부인당할 위기에 놓여있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노조로서의 첫걸음을 디뎠다 하더라도, 건설운송노조의 경우에서 보듯 사측이 노동자성 시비를 빌미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거부, 노조탄압 등을 자행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이다. 노동부의 적법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도, 법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는 절대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레미콘연합회의 말 한 마디로 현실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도 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와 무관하게 노동자도 아니고 우리와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는 것을 빌미로 노조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노캐디 선언 등을 통한 집단해고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재능교사의 파업 투쟁으로 노조의 실체를 인정받고 단체교섭 및 2000년 단협, 2001년 임협 타결에 이르기까진 했으나, 최근 임협 과정에서도 사측은 노동자성 시비를 문제삼아 조인식을 미루면서 결국 노사화합선언문을 유도해냈다. 린나이의 경우도 조합원 자격 및 해고자라는 점을 문제삼아 계속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며, 전국애니메이션 노조의 경우도 사측과의 교섭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결성된 전국여성노조 방송국 지부도 마산 MBC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고, 이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상태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역시 노동자성 시비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소지를 안고 있다. 올해 건설운송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조가 낸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조를 사용자가 전면 부정하고 있고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사용자의 잘못이 큰 만큼,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조정종료결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
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노위는 결정서에서 피신청인 회사들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자주적·자율적인 해결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크다고 설시했다.
5. 제언 - 전면적인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노동자성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립되고, 전면 확대되어야 하는가. 일단 노동자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노무공급이 사용자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그 사업에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라면 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의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 여전히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전형적인 사용 종속관계를 변화시켜왔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만을 고집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도 노무공급의 사업에서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 그 사업의 다른 노무와의 관련성, 사용자에 대한 계속성 내지 전속성, 손익의 귀속 주체, 제3의 노동력 이용 여부, 동일 직종의 통상 노동자 취업 여부 등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존재하고 그 노무가 사업에 필요하며 노무이용에 따른 이익이 사용자에 귀속된다면, 노동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이번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불행히도 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다. 건설운송노조 투쟁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 기업들은 어떻게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삼미특수강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법원 판결로 사후 승인이 이뤄지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계속될 가능성도 많고, 법원 판결 직후 이뤄진 대영CC의 노조탄압 및 부당해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빌미로 한 사용자의 탄압과 노동자성 인정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다. 어찌보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법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성의 전면적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쟁취를 향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 진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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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10.3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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