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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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매스 미디어의 自由와 責任
1. 表現의 自由와 매스 미디어의 自由
2.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自由言論制度
3. 매스 미디어의 社會的 責任
4. 매스 미디어의 自由의 憲法的 限界

Ⅲ. 報道의 自由와 프라이버시權의 緊張關係
1. 報道와 市民의 權利를 둘러싼 問題狀況
2.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대립
3. 報道의 自由와 프라이버시權의 衡量基準

Ⅳ. 韓國에서의 프라이버시권 保護
1.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2.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侵害의 救濟制度
3.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판례동향
4. 韓國言論 및 言論法制의 課題

Ⅴ. 結 語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 언론중재, 1998. 여름호, 70면.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이제 언론보도의 자세는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충실하기 위한 기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낙인, 전게서, 625면.
특히 오늘날의 정보사회에 있어서 신문사간의 경쟁은 신문지면의 무한 증면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종합유선방송과 민영방송의 도입으로 수십 개의 텔레비젼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정보홍수시대에서 미디어 간의 지나친 경쟁은 언론보도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언론사는 흥미위주와 특종위주의 보도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항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언론의 자율규제의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과거 제5공화국시대의 언론기본법은 권위주의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언론탄압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하였으나, 1987년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고 그대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론법제의 기본 틀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 후 정보화사회의 전개 속에서 정부와 언론기관 및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어 1994년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의 언론관계법제의 입법화는 어느 정도 정비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법제는 언론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할 것이며,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의 행사는 소극적인 교정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도 규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언론의 공적 책임에 관하여는 방송법에서만 방송의 공적 책임(제4조)과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제5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 이외의 언론매체의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성낙인, 전게서, 349면.
한편 언론의 자유 내지 매스 미디어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자유에 대한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유언론제도를 실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가능한 한 자율적 언론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현행 언론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언론의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론의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학계에서의 언론옴브즈맨제도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세는 安光植, 옴브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 1999. 봄호, 12면이하 ; 金在弘, 한국언론의 옴브즈맨제도의 운용실태와 전망, 언론중재, 1999. 봄호, 24면이하.
Ⅴ. 結 語
현대사회에 있어서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자유는 진실의 자유로운 공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국정에 대한 유효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매스 미디어는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달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매스 미디어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매스 미디어의 자유는 고전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자유언론제도의 보장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한편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매스 미디어의 힘이 강력해진 상황하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언론기관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의 사적 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그것은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수반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문제를 의미하며, 여기에 보도의 자유의 책임과 헌법적 한계의 문제가 제기되고, 대립되는 두 개의 법익형량을 통한 기본권의 조화적 실현이 헌법적 과제로 등장한다.
한국에서의 언론보도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가 재판상의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로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나마 언론보도에 있어 인권보호와 신중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하겠다. 한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이 명문화 된 것은 1980년 헌법이지만 그 헌법 이전에도 학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여 인정해 왔다. 그러나 판례는 1990년대 이후에 와서 비로소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1998년의 대법원판결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판례는 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판례는 아직 초기 형성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법리는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의 판례의 집적에 의해 보도의 자유의 한계 및 프라이버시권 제한의 범위 등 프라이버시권의 법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오늘날의 정보사회에 있어서 고도의 전자통신시설의 혁명적 발전은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법리는 종래의 매스 미디어에 의한 침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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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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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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