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내용, 방송인과 정부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언론중재제도, 향후 반론보도청구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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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내용, 방송인과 정부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언론중재제도, 향후 반론보도청구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

Ⅲ.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Ⅳ.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내용
1. 의의 및 성격
2. 행사의 요건

Ⅴ. 방송인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Ⅵ. 정부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1. 청구권별 분석
2. 조·중·동과 정부중재신청

Ⅶ.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언론중재제도

Ⅷ. 향후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언론피해자의 불만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면에서 동제도의 그간의 과정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도입 이전에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로써 법원의 본안소송절차를 통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하였는데도 그간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고발정신과 법의식부족 그리고 소극적 언론관으로 인하여 언론에 대한 책임추궁이 별로 없었던게 실정이었다. 그러나 동제도의 도입 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신청사건 및 법원에 제소사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언론사도 스스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내부적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나가는 경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언론윤리위법이나 언기법이래 언론관련법이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의 의도를 숨겨놓은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이에 대해 언론계와 일반국민간에도 거부적 반응이 있는 바 반론권과 중재위원회 제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는 불식시키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행 반론권 제도와 중재위원회 제도의 기본체제를 유지하면서 좀더 기능적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언론제도적 정비를 기하여야 한다는 문제이다.
예컨대 우선 정간물법 제17조 ①항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한다고 한 중재위의 심의기능과 관련하여 이는 중재위의 정체성을 혼동 내지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중재위가 제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이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율적 규제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오늘날은 사실상 제소에 의한 심의기능을 상실한 신문윤리위원회에서의 자체 심의기능과도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인바 자율적 기구로서의 신문윤리위를 육성하기 위하여도 심의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중재위원회나 반론권과 같이 국민과 언론 및 정부간에 있어서 세력의 균형이라는 정치 사회적 함의를 가진 제도에 있어서는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단지 법형식만이 아니라 그러한 법이 시행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그 법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면서 앞으로 지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든 현재의 반론권과 중재제도가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언론자유에 관한 헌법체제하에서 언론피해자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토대의 하나로써 국민의 대언론의식이나 언론인의 언론자유와 책임관에 있어서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 왔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개방경쟁 시대에 다매체·다채널의 복합적 언론환경에서 단일법으로의 체제정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피해보상제도로의 보완, 의견과 가치관 등에 까지 반론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입법론적 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효율화는 물론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언론에의 접근이용권을 실현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오보의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10조 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들도 유사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중앙일보의 윤리강령과 세부지침은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 잡으며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오보나 기타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기사를 내고 관계 당사자가 반론을 요구할 때는 성의 있게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해구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사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언론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오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보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언론사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공신력 손상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의 가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했다가 나중에 진상이 드러난다면 해당 언론사는 진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어 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는 데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독자인권위원회), MBC(시청자주권위원회) 등 일부 중앙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모색단계에 있어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옴부즈맨 제도나 자문변호사 제도와 결합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기사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강경근(1994), 반론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
- 강경근(2000),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 조재현(2005), 언론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 한국학술정보(주)
- 배정환(1996), 우리나라 언론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방정배·김민남(1995), 언론과 현대사회, 나남출판사
- 박운희(1995),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호순(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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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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