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인터넷선거보도 사례]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의 심의, 인터넷선거보도의 효과,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인터넷선거보도의 사례,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터넷선거보도][인터넷선거보도 사례]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의 심의, 인터넷선거보도의 효과,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인터넷선거보도의 사례,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Ⅲ. 인터넷선거보도의 심의

Ⅳ. 인터넷선거보도의 효과

Ⅴ.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의 사례
1.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2.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3. 미디어 다음(http://media.daum.net)
4. 프레시안(http://www.presian.com)

Ⅶ.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편집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4. 프레시안(http://www.presian.com)
프레시안도 선거기간 활발한 선거보도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은 그 동안 심층 분석기사 중심에서 선거운동기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속보성 기사와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분석도 활용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프레시안의 분석기간 동안 선거보도는 총 113건이었다.
총선기간 프레시안의 선거보도는 주로 판세분석(30건)과 후보 및 정당관련 기사(52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류가 약 72%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졌다. 전반적으로 판세분석과 후보 및 정당관련 기사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했으며, 심층적인 분석으로 기존 언론매체가 지적하지 못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점들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또 후보 및 정당관련 기사는 52건이었지만 열린우리당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열린우리당이 25건이었고 민주노동당이 11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었다.
그러나 프레시안 선거보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이라크 파병관련 보도가 다른 언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파병반대에 대한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기타기사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이라크 파병과 연관된 보도였으며 국제면의 이라크 관련보도를 합치면 더 많은 기사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불법선거 고발관련 보도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 비중도 높았다. 불법선거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거악습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분석했고 특히 지역주의와 감성정치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그렇지만 선거참여와 정책보도에 대한 비중은 낮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시 이러한 현상은 거대담론에 묻혀버린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전체 언론사 선거보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선거참여 기사 역시 많지 않았는데 프레시안에서 다루어진 선거참여 보도는 3건에 불과했고 그것도 선관위의 발표내용을 기사화 한 것도 있어 심층적인 분석기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는 선거 막바지에 많은 시민운동단체와 언론사들이 선거참여를 독려한 점을 회고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도였다고 하겠다.
둘째, 시민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선거를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적인 움직임과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운동흐름이 있었지만 부각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역시 중점을 두었던 <이라크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 등 관련 시민운동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보도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 운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
셋째, 프레시안의 이번 선거보도의 특징은 판세분석에 비중이 실렸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다른 오프라인 언론의 경마식 보도편중보도와는 다른 균형감 있는 보도가 주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 또는 후보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
Ⅶ.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매체는 통신매체이므로 방송도 아니며 더 더구나 정기간행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매체와 관련된 내용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법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법은 허가제라는 특수성에 기초한 법제이므로 인터넷매체를 규율하기에는 적절한 법률이 될 수도 없다. 여기에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인터넷매체가 아무리 기존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다 그 전파력이 확고하고 언론매체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는 사영기업의 보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매체에 관한 법적 문제는 통신법의 규제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넷매체에 관해서 그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정보통신부나 혹은 방송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매체와 관련된 법적 규제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적용법률은 이들 언론관련법제가 아니라 정보통신관련법제가 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기타 정기간행물”로 인터넷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편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매체도 일응 정간법상의 기타 정기간행물로 등록될 수 있는 법적인 기초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인터넷매체가 현행 각종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정간법에 따라 등록을 필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정간법상의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매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 혹은 대선후보초청토론의 법적 허용 여부는 적어도 정간법상의 등록을 하기 이전에는 사인으로서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는 대선후보초청토론이 허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전통적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수행하는 대선후보초청토론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법적 규제 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오마이뉴스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간법상의 등록을 필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언론매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혹은 단체가 누릴 수 있는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이 모여져야 한다. 오히려 논의의 초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관한 위헌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원(2002),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혁남(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 주제발표
김동규(2002),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입장 규명, 언론중재 봄호 기자협회보
방송위원회(1995), 지지체 선거방송 분석결과보고서
이재진(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안동근(1998), 선진국의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 현황과 대책, 정보화로 가는 길

키워드

  • 가격5,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03.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6012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