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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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보호>

1.사이버공간의 정의

2.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특징
(1)표현의 자유
(2)표현의 자유의 한계
(3)사이버공간에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특징
① 익명성
② 비대면성
③ 쌍방향성
④ 정보에 대한 접근성
⑤ 정보유통의 신속성
⑥ 정보의 개방성

3.cyberspace 내의 표현의 자유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점

(1)익명성(비대면성)
(2)강한 전파성
(3)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에 관한 문제

4. cyberspace에서 발생하는 인격보호에 관련된 주된 문제점
(1)정보유통자의 과오로 인해 타인과 관련되어 대두되는 인격보호 문제
①초상권《Publicity권》
②명예훼손《모욕죄》
③Privacy권
④cyber폭력
⑤특정 계층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2)서비스 제공자(ISP)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생산자에 관한 인격보호 문제

5.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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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6) 기타 관련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본 서비스의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 www.yahoo.co.kr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
방금 보신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서 이미 스스로 게시물 삭제에 관한 권리를 일정부분 ISP에게 양도 하신 것입니다. 이 약관은 민법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이 약관 자체가 헌법과 관련해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제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례에 관한 저의 견해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네이버가 최군과 관련된 기사 혹은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약관에 의거한 것이며, 법률상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2차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 중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과연 ISP에겐 그럴 권한이 있는걸까요? 만약 없다면 ISP의 책임의 문제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앞서 청도군 사건의 1심,2심 판례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대체로 ISP에 대한 삭제권 혹은 삭제의무와 함께, ISP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법원 판결과 같이, ISP의 책임을 적게 보는 경우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참고로 미국의 예를 잠시들어보면, 1991년 뉴욕주 남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커비사와 컴퓨서브사의 소송은, 은행업을 하는 커비사가 ISP인 컴퓨서브사에게 명예훼손의 2차적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컴퓨서브사를 서점,가판대와 같은 배포자로 보고 ,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힘을 갖지 못했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4년뒤인 1995년에 있었던 증권 투자회사 스트라톤 오크몬트 대 ISP 인 프로디지사의 소송에서는 법원은 프로디지사를 게제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편집자의 위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로디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AOL, 아메리칸 온라인사와 관련된 명예훼손 책임 소송에서는 법원은 ISP를 편집자도 배포자도 아니다 라고 판결하며 완전 면책됨을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p260~262
이후 판례들은 이 판결의 결론을 따르게 되는데 , 이는 명예권보호와 표현의 자유사이의 이익형량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경우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통부에서도 사이버 폭력등의 근절을 이유로 ISP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치의 충돌이 다면적인 상황에서 ISP에게 어느 정도의 공동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법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 ISP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5.결론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가치에 무게를 더 두느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현상이나 상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여기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격권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앞서 알아본 대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타인의 인격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기본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격권을 보장하는데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사이버상의 특별법 입법 등이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실명제에 보완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부분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되, 정치적인 사이트, 혹은 모든 사이트에 익명적 공간을 따로 분리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접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현행법상으로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데 오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해결책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결국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한계가 있고, 모순점을 갖게 됩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인, 네티즌 스스로의 성숙된 사이버 문화, 자정활동이 최선의 방안이고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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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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