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헌법_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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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Ⅰ. 문제제기
Ⅱ. 사이버명예훼손죄
Ⅲ. 표현의 자유 등 법적고찰
Ⅳ. 대 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자정활동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네티즌 단체들은 유해 정보의 감시를 담당함으로써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사이버공간상의 인권침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꼭 법적인 제도화만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악용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비 제도화된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들의 도입과 적용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 스스로도 악성댓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이나 시민단체 역시 이러한 사이버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도입에 관하여 회의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들 표시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에 삭제요구를 하고,
그 결과가 이용자(네티즌)로 이어지는 3각 구도에 의한 사후심의는 '실질적인 상시적
검열체계로 기능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시민사회의 발전의 근본 동력이며,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규제의 원칙과 엄격
한 법해석, 법적 요건의 준수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연,「"네티즌이 인터넷 글쓰기를 주저하고 있다"」,『아이뉴스』, 2008.07.31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Ⅴ. 결 론 - 나아가야할 발향
인터넷 공간은 디지털시대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획득의 통로이고, 여론형성의 장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들의 의견 개진의 창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교육장도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제2의 현실공간이 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공간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 받는 것만큼 인터넷 공간에서도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그 권리의 보장이 이 법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이 되어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의 장점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통한 건설적인 사회적 발전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단지 명예보호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긴장관계가 아닌 맞물려 가는 관계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는 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단지 억압하려는 사이버명예훼소죄가 아닌 자율적 대응방안과 법적 대응방안들을 헌법의 잣대로, 형법의 잣대로, 국민의 의견을 통하여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은 형법과 민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명예훼손 영역에 한정지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행위규제를 대표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방향이 중요한데, 과거 정보통신부가 만든 구법이 아닌, 공익성과 건강한 여론형성의 추구라는 덕목이 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현재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사이버상의 악성댓글이나 근거가 없는 루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방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해결책으로 다른 여러 방법으로 고찰 해볼 것이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이 해결책이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죄가 역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옥죄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는 명예보호 정책과 더불어 개인 인격권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 하면서도 알권리에 기반 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써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2.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한상범. 2005
3. 2007년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4. 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강경원. 수사연구. 2001
5. 헌법학개론. 권영성. 법문사. 2001
6.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8
7.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7
8.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2009
9. ‘인터넷과 법’ .정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0. 헌법학 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참고사이트
1. 연합뉴스 http://www.ytn.co.kr/
2. 대법원 http://www.scourt.go.kr/
3.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4.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5.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6. 아이뉴스 http://news.inews24.com
■ 참고 법전 및 판례
1. 형법
2. 헌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 1985.11.26, 85 도2037 판결
5. 대법 1985.12.10, 84도2380 판결
6. 대법 1979.8.14, 79도1517 판결
7. 대법 1998 10 9 97도158 판결
8. 대법 2001.6.15. 선고2001도1809 판결
9. 대법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논문
1. 백윤철, “인터넷상명예훼손과ISP의법적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2. 백윤철, “인터넷과표현의자유”, 「헌법학연구」제권제호 한국헌법학회 2002
3. 정재용,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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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12.19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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