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내용
2. 원고측 주장
2. 원고측 주장
본문내용
아니라 왜곡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CCTV를 임의로 편집하고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최□□은 제보에 따라 사건을 취재하여 피고 김○○에게 인계했고 영상편집은 피고 김○○, 최□□가 속도를 높이거나 반복 재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영상편집부 직원 하□□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피고 최□□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므로 공익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CCTV 편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와 피고 공사, 피고 김○○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지역 주민과 부모들이 비난하며 한 기물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제 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보도 이후 원생 감소로 인한 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청구 또한 이 보도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극적 손해로서 2012. 8부터 2013.2까지 7개월 동안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수익은 원생감소로 인한 수익감소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피고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공신력이 높다는 점,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이 방송사업자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으나 이것에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봄으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위 내용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와 KBS 2TV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기재, 낭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따라 인용하며, 나머지는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 한다.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CCTV를 임의로 편집하고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 최□□은 제보에 따라 사건을 취재하여 피고 김○○에게 인계했고 영상편집은 피고 김○○, 최□□가 속도를 높이거나 반복 재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영상편집부 직원 하□□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피고 최□□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므로 공익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CCTV 편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와 피고 공사, 피고 김○○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지역 주민과 부모들이 비난하며 한 기물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제 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보도 이후 원생 감소로 인한 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청구 또한 이 보도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극적 손해로서 2012. 8부터 2013.2까지 7개월 동안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수익은 원생감소로 인한 수익감소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피고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고 공신력이 높다는 점,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이 방송사업자와 언론인으로서 요청되는 공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으나 이것에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봄으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공사와 피고 김○○은 위 내용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1TV ‘KBS 뉴스 9’와 KBS 2TV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기재, 낭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따라 인용하며, 나머지는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 한다.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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