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정치패러디][정치][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패러디의 정의, 패러디의 요건, 정치패러디의 의미,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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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정치패러디][정치][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패러디의 정의, 패러디의 요건, 정치패러디의 의미,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패러디의 정의

Ⅲ. 패러디의 요건

Ⅳ. 정치패러디의 의미

Ⅴ. 패러디와 정치의 관계
1. 정치의식
2. 선거법
3. 선관위

Ⅵ. 패러디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판례
1. 법제
2. 판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Ⅶ.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스키어들이 활강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사진집으로 발행하고 광고 캘린더에도 복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캘린더에 복제된 원고의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그 좌측의 일부에 자동차 타이어사의 광고 사진에서 복사한 스노우 타이어의 사진을 합성하여 합성 사진으로 제작하고, 동 사진을 자신의 사진집에 게재하며 주간지에 발표했다. 동 사진의 주제는 현대의 자동차 공해를 풍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 고를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제소한 사건이다. 1972년 동경지법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1976년 동경고법에서는 피고의 합성사진을 일종의 패러디로서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창작물이며 그 창작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이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980년 최고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면서, 그 이유로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인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합성 사진에서 원작 사진의 본질적인 특징자체를 직접 감독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키고의 사진 이용은 원작 사진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개변이라고 하였다. 이 관례의 최고법원에서는 패러디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공등법원에서 패러디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고법원에서 파기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판례를 패러디에 관한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Ⅶ. 향후 정치패러디의 지향점
정치 패러디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패러디는 일종의 정치적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방식으로, 패러디 형식을 취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디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봇물을 이루었고, 탄핵을 추진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카타르시스로 각광을 받았다. 더욱이 패러디가 성행할 당시 탄핵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에 대한 공개된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패러디가 과연 후보자의 당선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제작되었느냐하는 것이다. 오히려 낙선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라기보다는 탄핵을 추진한 정치인들의 공적업무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견의 표출이라 여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는 탄핵을 선거와 분리해보면 확연해 질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7대 총선이 탄핵과 동떨어진 시점(예를 들어 1-2년 뒤)에서 치루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탄핵에 대한 비판과 풍자적 패러디가 그 때에도 여전히 봇물을 이루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패러디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실례로 차세대 전투기 구입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가상전화 대화를 풍자한 패러디가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파일을 자유자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이 가능케 한다. 때문에 이를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을 보호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매체, 어떤 형태를 빌렸던 간에 전달되는 내용 즉,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매체적 특성에 따라 표현의 허용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힘입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적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수(2004), 인터넷 정치 패러디 단속 이현령 비현령: 탄핵 정국 네티즌들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선거법 위반 충돌, 미디어 오늘
▷ 가우리정보센터(2005), 정치 패러디의 종류 및 작동원리와 그 본질에 관한 연구
▷ 민변(2004), 인터넷 정치 패러디 허용 촉구, 한겨레 신문
▷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법문사
▷ 이승경(2004), 패러디 사법판결 첫 시험대, 한겨레신문
▷ Linda Hutcheon 저 김상구·윤여복 역(1992), A Theory of Parody-The Teachings of Twentieth-Century Art Forms, 패러디 이론, 서울: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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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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