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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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와 뉴라운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개념과 원칙

2. WTO의 역사 ( GATT에서 WTO로)

3. 국제경제법의 주체로서 WTO

4. WTO의 조직

5. 뉴라운드

※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본문내용

한 분위기 속에서 쿼드와 케언즈 그룹 국가 등 뉴라운드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회원국이 3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협상 기간의 설정에 대체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은 대체로 3-4년의 기간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협상 시작 전에 그 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최근의 GATT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단기간의 협상 종결을 전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W T O 조 직 도
관세청 출처
http://www.customs.go.kr/hp/cms/pa___000/haeoe/paea_000/paeac000/paeac000.html
※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분쟁해결의 원칙 : 공정성, 신속성, 효율성 및 상호수용가능성
분쟁해결은 일반이사회의 또 다른 모습의 하나인 분쟁해결기구(DSB)의 책임 하에 있다. 다만 분쟁해결기구는 분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의 평결내용 또는 상소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판정결과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가 패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시 보복조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제1단계 : 협의(60일 이내)
분쟁당사국들이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WTO사무총장에게 다른 방식을 통한 중재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단계 : 패널(45일 이내-패널 구성/6개월 이내 패널 판정)
협의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한차례 저지할 수 있으나, 패널설치에 반대하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분쟁해결기구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역총의).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부패성 물품 등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③ 제1차 구두심리 이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에 서면으로 자국의 입장을 제출한다.
④ 제1차 구두심리 : 공격과 방어
제소국, 피소국, 그리고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 참여국들은 패널의 제1차 구두심리에서 자국의 입장을 제출한다.
⑤ 반론
분쟁참여국들은 패널의 제2차 회의에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구두 주장을 할 수 있다.
⑥ 전문가검토그룹
일방 당사국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하였을 경우, 패널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검토그룹을 선정할 수 있다.
⑦ 1차 초안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을 제출하게 되며, 분쟁당사국들은 2주일 동안의 검토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 부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⑧ 잠정보고서
1차 초안의 검토이후,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분쟁당사국들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1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진다.
⑨ 재검토
재검토기간은 2주일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재검토 기간 중 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최종보고서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며, 3주 후에 WTO의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된다. 분쟁을 야기한 무역조치가 WTO협정 또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패널이 결정할 경우, 패널은 패소국의 무역조치가 WTO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패널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⑪ 판정결과로서의 패널보고서
만장일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된다. 모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⑫ 상소
통상적으로 상소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상소보고서의 검토이후, 분쟁해결기구는 3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기각해야하며, 상소보고서의 기각은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무역보복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에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단계에서의 우선적인 과제는 피소 패소국이 자국의 정책을 판정결과 또는 권고사항에 일치시키는 일이다. 패소국은 이 보고서의 채택을 위해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호의에서 판정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일 바로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겨우, 패소국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리적 기간내의 이행이 실패할 경우, 패소국은 상호수용 가능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제소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합리적 기간 만료 후 20일이 경과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에 양허 또는 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제한된 무역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이 요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합리적 기간의 만료이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역보복조치는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참고자료
「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이경태「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생「WTO분쟁해결사례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넷출처
http://welove.korea.ac.kr/~jskim/int-org.hwp
http://homepage.hitel.net/servlet/DownLoad/p_AttFileCode/18662/p_HomeCode/0000020369/p_AttFileName/WTO_NEWROUND[20011016121523].hwp
http://www.outsourcing21.com/binary/wto.hwp
http://healthpolicy.netian.com/library/wto_glossary2.hwp

키워드

WTO,   뉴라운드,   개념,   조직도,   분쟁,   해결절차
  • 가격1,5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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