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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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DDA 개요

2. DDA 협상 출범의 배경

3. DDA 협상출범의 의미

4. 협상의 진정현황과 쟁점사항

5. 분야별 우리정부의 입장

6. 우리의 대응현황

본문내용

않은 상황
5-7. 싱가폴 이슈
협상 목표
(1) 무역과 투자
가.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다.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2) 무역과 경쟁정책
가.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나.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다.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3) 무역원활화
가. 상품의 이동?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나. 5차 각료회의시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4) 정부조달투명성
가.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 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나.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다.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우리 입장
(1) 무역과 투자
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다자간 투자협정 제정을 지지
나. 다자간 투자규범은 개도국의 개발정책 수행을 위한 신축성(flexibility)을 반영
다. 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은 다자간 투자협정의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개도국들의 협상능력을 제고하고 협상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데 중점
(2) 무역과 경쟁정책
가. 무역관련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를 지지
나. 현실적 대안으로서 회원국은 경쟁법을 도입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경쟁법의 형태, 내용 및 운영, 집행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최소규정으로 hard core cartel 규제조항을 포함
다. 기타 개도국 등을 위한 예외규정, 자발적 협력 규정 포함
라. 개도국의 경쟁제도 집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강화
(3) 무역원활화
가. 7월 회의부터 실질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개도국들이 무역 원활화의 규범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기술협력, 능력배양 및 개도국 우대를 강조
나. 무역원활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도국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가 관건이 될 것인 바, 각종 협상 제안시 개도국들이 수용가능한 개도국 우대 및 기술협력, 능력배양 package를 같이 제시하고 유사입장국 그룹(Colorado 그룹) 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outreach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
(4) 정부조달 투명성
가. WTO가 실질적으로 국제무역의 대부분을 포괄하려면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규범을 가져야 한다고 봄.
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우리로서는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한 다자규범 설립이 유리
5-8. 이슈분쟁해결양해 개정
협상 목표
가. 분쟁해결양해(DSU)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나.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
우리 입장
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DSU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 체제 강화가 중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규율강화 차원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및 효율성 제고, 패널판정의 신속한 이행확보에 중점
6. 우리의 대응현황
범정부적 협상 체제 운영
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상 체제를 수립, 원활하게 운영중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외교섭은 외교통상부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행
2002년 4/4분기까지 50회 이상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회의 개최
나. DDA협상을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협상대책을 수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중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를 중심으로 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어민 소득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중
범국민적 협상 대응
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에 입각한 협상 추진을 위해 협상 진행과정을 최대한 투명 하게 전달하고, 대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단체와 긴밀히 협의
민관 합동포럼(분야별 포럼 포함) 및 외교부/KIEP 주관 분야별 간담회, 각 부처 별 간담회 등을 활용
“DDA 협상논의동향“을 격주로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협상 진전상황을 홍보
능동적인 협상 참여
가. 농업, 서비스, 반덤핑,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Friends 그룹을 형성, 공조체제를 유지
나. 농업, 반덤핑 등 주요 분야에서 2002년 25건의 제안서 제출
농업(4회), 비농산물(2회), 반덤핑(6회), 수산보조금(1회), 환경(1회), 투자(3회), 경쟁정책(3회), 무역원활화(3회), 분쟁해결(2회).
< 참 고 >
1.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fans.go.kr/)
2,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tc.go.kr/)
3.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보 고 서
제 목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 국 의 입 장
과 목 명
국 제 무 역 론
담당교수
제출일자
전 공
학 번
이 름
  • 가격3,0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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