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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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잔존, 토양 미생물을 제거하여 토양생태계를 파괴함.
다. 생물다양성 파괴
● 각 지역에 적합한 농작물이 아니라 GMO 농산물 몇 품목만 재배하게 되어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다.
-특정 농약에 내성을 갖도록 종자가 개발되면, 농약 남용에 의한 식물감소로 곤충, 새, 포유류 등 동물 군에 영향을 미침.
-만약 GMO 농작물을 전 세계적으로 재배하게 된다면 생물 다양성이 붕괴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료, 농약에 의존하는 영농방법만이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결국 환경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임)
라. 유전자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가능성
●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
-GMO관련 다국적 종자-농약-곡물-식품-레스토랑체인점회사는 서로 과점체계를 형성하여 먹이사슬(food chain)과 먹이연쇄(food web)에 따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례) 몬산토사의 GMO 콩 종자→몬산토사 제초제→카길사의 곡물유통 수출체계→네슬레사의 콩 샐러드→맥도널드 체인점
● GMO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증대
-GMO는 다국적 대기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자사가 개발한 GMO에는 자사의 특정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사례) Round-up 제초제만 사용해야 하는 Round-up Ready 콩
● GMO 종자에 대한 특허문제
-종자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전통적인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민의 권리 : 개도국 농민들은 전통적인 품종을 보존하여 현대생명공학에 필요한 유전자 제공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GMO 개발기업이 유전자가 속한 원산지 농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으로 UNEP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4.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우리나라의 GMO 수입 및 유통 현황 조사 필요
● GMO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이 불가능
-95년부터 GMO 농작물이 연간 100만t 이상 수입되고 있고, 97년에는 국내소비 옥수수의 약 13%와 콩의 약 25%가 유전자조작된 것으로 추정될 뿐임.
-GMO에 대해서는 따로 상품분류코드와 검역지침을 마련, GMO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향후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관리 기술의 제고
●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GMO의 수입 현황에 따른 위해성 검증이 가능하며, 향후 GMO 수출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선결과제임.(현재 국내의 생명공학 안전성 평가관리기술은 선진국의 20% 수준)
3) 국내 GMO 관련 법제의 완비 및 시행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생명공학 육성법 등 GMO 관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재 규정, 시행령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GMO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은 통상마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국내 GMO 기술 개발 및 개발 단계의 투명성 제고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 기술도 발전시켜 종자특허에 의한 기술종속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7~8년 내에 GMO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수준이지만, 기술개발의 투명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
-농가 보급과 상업화 이전에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확실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5) 시민 단체의 참여 보장
● 식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GMO 관련 정책 결정에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합의 도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6) 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GMO 수입국인 일본, EU 등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우리 농민들은 이미 수천수만 년 전부터 종자를 개량하고, 보전해 왔다. 이것을 흔히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것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인류가 재배하여 먹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은 농민들에게 그 고유한 종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종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속하게 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이전에 쓰인 수많은 유전자들 역시도 농민들의 손에 의해 보전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종자는 다시 종자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터미네이터 종자) 그리하여 농민들은 그 종자를 해마다 비싼 특허비를 물며 사다쓰게 되고, 또한 그 종자에 맞는 그 회사의 농약도 사다 쓰게 되면서 완전히 기업이나 자본에 종속되게 만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넓은 면적에서 일손을 덜 들이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조작된 농산물은 그 재배 여건으로 인해 가족농 중심의 소농들을 농업에서 밀어낸다.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농산물로 인해 가격에서 상대가 안 되고, 농약과 비료와 각종 기계로 생산되는 농업체계로 인해 농민의 노동력은 점차로 필요 없게 되는 농촌의 붕괴를 전제로 한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소수의 대규모 농업 생산 기업들의 손에 모두의 먹을거리가 공급되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도 농산물로 인해 대기업과 자본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황량한 들판에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단지 끊임없이 펼쳐진 밭에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한 가지 작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우리 농촌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이 설사 모든 결과가 성공적이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조작은 인류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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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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