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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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규범과 현실의 괴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되지 않는 현실

3. 국내의 아동인권 관련 법령

4.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5.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6. 학생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7.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방향

8.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므로,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인간이 성장하였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에 난무하는 각종 폭력은 결국 성장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한 사람들은 성장하였을 때에도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없이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회가 학칙제정,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① 학생회의 법제화 및 그 자주성과 참여 보장
현행 법규정
개정(안)
제第17條 (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는 학생들의 보통, 민주,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교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학생회 이외에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교단위의 학생회 활동, 학급단위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다음 각호의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선출, 반장선출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없이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임원선출 등 조직구성에 있어서 학교의 장이나 교원, 또는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승인절차 등을 통해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장 등의 관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4.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학생회는 학칙제정,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되어야 한다.
⑤ 기타 학생회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학생회 이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ㆍ보호되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현행 규정
개정 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및 학생회장, 당해 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2조 ④, ⑤를 신설하여,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며, 다만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장 등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의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교사, 교육행정가, 학생 모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필요한 것같다. 여기에서는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상담체계 구축의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정도만 제시한다.
현행 규정
개정 안
제18조의3(인권교육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제18조의2에 규정된 행위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글을 마치며
인권이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도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생인권의 실현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학생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이 사회변화를 뒤따라간다고 이야기되지만, 법이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해서는 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들이 많았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인권불감증에 빠진 교육정책, 학교행정에 충격과 자극을 주는 작업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적인 인건규범에 맞게 교육을 재편하는 작업이다.
물론 법령의 개선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논의의 과정 자체는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노력들을 뒤로 미뤄놓을 수는 없다.

키워드

인권,   학생인권,   교육,   아동인권,   교사,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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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01.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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