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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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4. 성매매특별법의 세부내용
5.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6.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7.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8.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직업보호시설이 지나치게 열악하고 부족하다. 또한 보호시설은 전문인력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매매춘 여성이 주변의 기생, 착취 집단이나 폭력행사 집단의 횡포로부터 인권을 보호받고 강제적인 매매춘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 여성들의 인권보호나 사회복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조차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한 여성은 자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지원센터에서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다’ 며 ‘주거비나 전세금 대출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이 정책은 매매춘을 자의든 타의든 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주의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집행이 집창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이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복지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며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집창촌 외의 형태로 성매매를 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기회의 평등을 빼앗은 꼴이 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이에 놓여있는 이 정책은 앞으로 집창촌 여성이라는 대상의 제한과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자립, 자활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그들에게 상담센터,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종사자 대상에게 직업 훈련을 위한 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지급된다 하더라고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 지원비나 생계비와 같은 현금의 급여가 없기 때문에 당장 자신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가는 것부터 꺼리는 것이다. 이런 생존권 문제가 직결됨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가 ‘여성 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반기고 있는 반면, 성매매 관련 산업 업주와 종사자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2004년 10월7일 ‘성매매 종사자 대낮 가두집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얽힌 터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고교등급제 적용에 이어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게 특별법의 뼈대다. 이전에도 윤락행위 방지법과 같은 단속과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대립과 반목은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탓이다. 전국의 모든 집창촌과 유흥가가 불을 끄고 납작 엎드려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여성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 정부 당국과 ‘대립’하고 있고, 성매매 행위가 이제는 근절돼야 할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강경론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것을 단칼에 도려내려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온건론 사이에서 갈등의 폭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떠나 성매매 시장이 우리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20대 여성 5명 중 1명꼴로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료가 공포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 특별법의 가장 큰 의의가 성매매로 인한 여성인권의 침해를 막고 여성이 성매매의 수단으로 거래되는 변질된 현실을 타파하고 나아가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것에 있듯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형성해서 성매매 산업 관련자의 생계 대책을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현실적인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성매매 종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회정책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살아가고 있고 진보와 보수, 지배와 종속이 뒤섞이게 마련인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갈등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아가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논의들을 수면 위로 꺼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거친 파도와 태풍 속에서 험한 바다에서 전복되지 않기 위해 ‘키를 몇 도로 조정할 것인가’의 물음을 해결하는 항해술과 같은 현명한 사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2002. 1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여성부 (www.moge.go.kr) -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경찰청 (www.police.go.kr)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 한경비지니스 (www.kbizweek.com) 2004.11
네이버 뉴스 (www.naver.com)
[발췌] 성매매의 역사 - 서울 시립대 고급영어회화 (cafe.naver.com/uo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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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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