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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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소개

Ⅳ. 현재상황과 우리의 입장

Ⅵ. 요약 및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의 경기전망에 따라 가변하는 것임에 반해서 출자는 타회사나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개념구분을 명확히 하여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30대 기업집단이 보인 출자행태를 분석해보면(2001, 이동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직후부터 수익성을 무시한 출자가 지속되었으며, 출자가 지속됨에도 유형고정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지배주주의 계열사 장악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경련의 주장이 옳다면(즉, 투자까지 저해한다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저해와는 관련성이 없는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공정위의 입장과는 달리 출자는 구조조정,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출자가 지배주주의 계열사 장악 목적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출자의 생산적인 일면까지도 제한하게 되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업 A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B기업에 대해 M&A를 시도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기업 A가 새로운 사업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가정하자. 이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① B를 M&A 시도조차 못하고 아예 신규사업진입을 포기할 때(투자저해)
② B를 M&A 시도하지 않고 A가 사업을 시작할 경우 : 비용상 비효율성 초래
③ A가 사업부를 외부화시켜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출총제의
제약에 의해 기업 내부로 남겨두어야만 할때(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함)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비록 기업의 신규투자 저해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까지 방해할수도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일률적 규제와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적용 예외조항의 확산
앞서 보았듯이 시장의 감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계열사 출자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출자수준을 개별회사별로 정부가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과도한 출자의 억제를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률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배력의 확장과는 무관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는 많은 적용 제외와 예외 조항을 통해 허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용 및 예외 조항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를 모두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기업과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다. 또 한가지의 문제점은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인한 외부 투자자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국민 경제의 폐해가 커질 가능성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보완대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연계지어 살펴보겠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제도의 합목적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억제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비록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는 방지할 지라도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 논문과 참고자료, 신문기사 등을 살펴본다고 해도 학부생의 입장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 지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단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자료들을 전부 검토ㆍ종합한 후 어떤 논리가 더 수긍이 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면에 많은 부작용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아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 역시 경제발전 초기에는 이러한 재벌시스템이었다가 점차 시장이 성숙되어 갈수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투명경영 관습이 정착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시스템 역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재벌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출자총액제한도가 유지되는 것이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는 일시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시켜주는 것이지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벌시스템이 선진국의 우량 기업들처럼 투명경영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 참 고 자 료 ◇
매일경제 2004. 8. 25
한국경제 2004. 9. 6
서울 경제 2004 . 12 .27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4. 3. 2)
- 김선구ㆍ류근관ㆍ빈기범ㆍ이상승
한국 재벌의 이론과 현실 - 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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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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